펌)구수회 교수의 복직소송 진행동정보고
교수 구수회 등급변경▼
조회 281 추천 5 2014.11.08. 00:18 http://cafe.daum.net/gusuhoi/3jlj/27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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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6364호 구수회 법정 구두 변론(11.7일 법정에서)
오늘도 약 10분간 시와 수필이 가미된 사건쟁점 3과 관련한 구두 변론 을 하고, 이어서 사건쟁점 1호, 2호에 대하여 30분 가량 통상 변호사 들이 하는 입증절차의 구두변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변론에 앞서서, 재판받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담당 판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보통사람들은 판사를 자기 가정에서 3대, 5대 천년, 만면에 단 1명도 탄생되지 않는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구수회는 약 40 여년전에 열심히 공부하여 18회 행정고시에 응해봤는 데, 1문제 밖에 아는 것이 없어, 그 이후에 고시에 가까이 가지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판사는 神이다.라고 외칩니다.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에서 3,500명을 대상으로 썩은 판사를 아작 내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는 현재에도 ‘판사는 신이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의 쟁점만 이야기 하지 않고, 쟁점일듯 말듯한 시와 수필 이 가미된 변론을 하려는 이유는
첫째는, 60년 재판 역사에서 단 1명도 없었던 사직서위조로 퇴출된 공무원 사건을, 피고1, 2가 아닌, 피고3 대통령, 피고4 국회의장, 피고 6 대법원장 등에게 흥미있고 실감나게 알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지금 판사님 3분 앞에서 변론하는 이 모두가 법률출판사에서 출판예정인 제 저서 갑21호 (소송, 시작에서 끝까지) 책 460쪽∼469쪽에 그대로 실려, 만백성들이 읽게되는 책이기에, 책 수준을 높이려고 함이고
세 번째는 마냥, 존경스럽고, 인자하게 보이는 3분 판사님은 제발, 돈과 결혼하고, 제발. 권력과 결혼하여 우리 시민단체가 분류하는 썩은 판사가 되시면 안된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판결을 보다 논리적으로 작성하시어 피고3 대통령, 피고4 국회의장 등 피고 7명과 소송 당사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은 어느 동지 회원들이 자기사건 심리 판사님에게 제출한 탄원서에 원고 구수회 이야기가 있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기에 15줄 정도만 퍼왔 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특히, 피고3 대통령, 피고4 국회의장, 피고6 대법원장님이 아셨으면 해서 카페 글을 퍼 와서 읽었습니다.
이게 살기좋다고 소문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어서, 엄마가 돌아 가시기 前에 제가 책상 앞에 액자에 걸어놓고, 하루가 시작되는 9시에, 매일 10년간 기도한 액자속의 기도문입니다 (갑31호 액자 사진을 보여주고)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내 엄마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징역을 마음껏 살아도 장애요인이 없습니다. 여생의 50%를 감옥소에서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은 제 기준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백성의 한 사람인 원고 구수회가, 피고1,2로 인하여 10년간 피눈물 흘린 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피고3 대통령, 피고4 국회의장, 피고6 대법원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한반도 이 땅의 현실입니다. 어찌하여 피고들은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다음은 변호사들의 변론기법을 흉내내어 사건 쟁점 1호,2호를 입증토록 하겠 습니다 참여공무원, 재판장님께서 ‘원고가 아래 7개 사항을 진술한다’ 라고 변론조서에 담아주십시오
7개 사항을 변론조서에 담아 주십시오
∎ 피고1,2에게 석명을 구합니다 -1. 원고 구수회가 피고1 or 2와 민사, 행정 총 몇 번정도 소송 했나요 -2. 약 10여차례 되지요 -3. 위 소송에서 피고1,2는 구수회가 제출했다는 여러개 사직서를 민사, 행정 소송에서 순차적으로 몽탕 제출하였지요
-4. (갑33호 2000.12.9일자 새로운 사직원서를 보여주고) 이 사직서는 구수회가 직접 작성하고, 직접 피고 2 국방부장관 에게 제출했던 것인데, 피고 2 및 소송수행자는 어디서 보았 나요. 보았다면 어디에서 보았나요.
-5. 피고1,2는 현재까지 이 사직서를 소송서류에서 보지 못했지요 -6. 왜 이 사직서는 숨기고, 동일날짜 즉 2000.12.9일에 작성된 ‘기무사대응항소이유’(제일법규) 43쪽 사직서를 제출하였나요 -7. 그래서 이 갑33호 사직서도 위조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8. 구수회가 기무사 내부 비밀창고에 있는 이 사직서를 입수하여 휴대하고 있는 것이 궁금하지요. 입수경로를 아나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진술 감정신청서(교체분) 제출진술 현장검증감정신청서 제출진술 2014.6.16일자 전문심리요원참여신청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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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자료 갑31호....................... 액자 사진(기도문) 갑32호1,2....................비공개결정/정보공개청구(위조가담장군 조사) 갑33호.......................구수회 사직서(차후에 제출예정) 2014. 11. 7 (구수회의 피눈물은 한국역사가 닦아 주리다. 기무사령관 허위고소로 옥살이 하며, 청춘을 망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9개월 옥살이 피해자) 원고 구수회
서울행정 제11부 문준필,김형원,손화정,이승훈귀중
◑ 오늘 만찬은 여명고문님께서 회원님들의 노고를 치하 하셨습이다 ◐2014.정기총회 및 송년회는 운영진에 위임하였습니다
<하단 : 만능선수님, 김홍박 님, 그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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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구 교수님 승리는 우리 카페의 승리입니다.
끝까지 힘차게 전진하십시오.
반드시 이 땅의 거짓을 몰아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어 사법정화를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이렇게 대표님의 소식을 수없이 저 파란지붕안에서 홍보하면서 소개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금 이 글도 전세계로 네티즌 여러분들께 송고되고 있으니 그리 아시길 바랍니다.
위정자들은 그것을 가리고 막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가슴 아프지 않고
눈 시울 붉어 지지 않을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교수님의 복직 소송의 승소야 말로
부패척결위원단이 살아 있다는 것이고
법이 존재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올려 주신 문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승소하시어 썩은 법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법치국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소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수회 : 위 증거신청을 모두 받아주십시오
재판장 :
피고가 사직서 원본을 제출못하고 있고, 피고 내부적으로 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상태인가 보는데, 원고의 증거신청, 전문심리요원참여신청서 등이 필요하겠어요
구수회 :
그렇다면, 000000000000000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때까지 기일추정을 신청합니다.그리고 제가 필요시에 기일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재판장 : 예, 본 사건은 기일추정을 합니다.
위 7개를 변론조서에 담는것과 안 담는것은 승패와 직결됨을 말하고 쉽습니다.
제 기록은 약 1200쪽 분량이 됩니다.
하지만,
위 1200쪽이 오늘의 변론조서 1쪽 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쉽습니다
행정재판의 교과서 이었습니다
모두 필독하시고 숙지하시어 모든 재판에 인용하셨으면합니다 - 필 승 -
모두 헤어지는 시간으로 아쉬움을 삼키면서 홀로 쓸슬히 발걸음을 ---
교수님의 재판에 방첨을 못하여 죄송하며
필승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을텐데 얼굴은 전혀 그런 힘든걸 겪지않으신분처럼 젊고 편안한모습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잘 견뎌주시고 극복해주신 보람의 결실을 기쁨으로 거두시길 바랍니다
100만불짜리 행정 이론 해설 높이평가 잘 정리된 타고난 기법 수필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_()_
당연 필승!_()_
의 문건7가지에
제가 다음기일에 해야할 증거조사낭독사항을
(공판조서에 녹취하기위함)
명백히 알 수 있게 되어
천만 다행입니다
위의 구교수님의 변론기법은 감동과
법리가 적절하게 배합되어
판사도 인간이니 법리에 맞는 감동변론을
받았으리라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부디 가능하시다면 음성을 올려 주셔서
멀리 지방에서 구교수님
변론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본보기로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사건내용과 같지는 않지만 억울함을 간직한채 소송중인분과 아직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는 많은 사법피해자들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으며, 교수님이 받드시 승리하셔야 하며 하실것으로 믿습니다. 교수님의 승리는 이땅에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그리고 경,검, 법원의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릏 간절히 바래봅니다
변론이라고 해도 변호사가 아닌 개인은 소송 사건 당사자라고해도 시간도 않줄뿐더러 따라하기 힘든 변론입니다.
역시 힘을 모아야 억울하게 않당하고 이길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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