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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자와 금연도전자들의 모임 카페

금연정책 > 보건복지부 금연 프로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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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정책 > 보건복지부

1. 청소년 흡연시작 차단


2. 청소년 및 성인 흡연자의 금연

남고생 흡연율 : 22.1%(´03) -> 19%(´04) -> 5.0%(´10)

여고생 흡연율 : 6.8%(´03) -> 5%(´04) -> 2.0%(´10)

남성흡연율 : 56.7%(´03) -> 50%(´04) -> 30%(´10)

여성흡연율 : 3.5%(´03) -> 3.3%(´04) -> 3%(´10)

3. 간접흡연차단을 통한 국민의 건강 보호


4. 소득 계층별 흡연의 불균형 제거

1).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교육, 상담, 치료 활성화

자치단체, 교육기관, 학교, 민간금연단체 연계 및 지역 금연 프로그램 마련

저소득층, 임산부, 노인 등 중심의 금연상담, 금연치료프로그램 마련 제공

2). 카운터 마케팅

전 국민대상으로 대중 매체를 통한 금연홍보를 병행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효과 극대화


3). 담배의 입수 및 공급 감소

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담배가격의 인상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 감시


4). 판매촉진행위 감소

담배생산품의 내용에 대한 표시

담배생산품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간섭의 규정

담배광고 행위 규제 및 TV, 영화 등에서 흡연 장면 감소


5). 간접흡연으로부터 노출 감소

확대된 금연구역제도 정착 및 제도 정비


1. 담배부담금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2004년 담배부담금을 인상하여 성인흡연율 감소 및 청소년 흡연예방 최대화


2.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교육, 상담, 치료 활성화

1) 지역주민 대상 금연 사업

소득계층별 흡연율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연교육 및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확산

2) 직장인, 군ㆍ경 대상 순회 이동 금연 프로그램

직장인과 군부대의 금연교육을 통해 흡연율 감소 및 흡연시작 차단

직장인과 군ㆍ경은 보건소 등의 접근도가 낮으므로 직접 찾아가는 순회이동

금연교육ㆍ상담 실시

3) 학생 흡연예방 교육

청소년 흡연예방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 흡연자에 대한 적극적 금연상담ㆍ교육운영

흡연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

금연을 통한 가족사랑 캠페인 전개

학교장 흡연예방교육 세미나 개최

흡연예방학교의 확대 및 금연교실 운영


3. 전 국민 대상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대중매체를 통하여 금연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청소년 흡연시작 차단 및

흡연자의 금연유도


4. 담배규제 법규 이행 확산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법령 점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 19세 미만 담배판매 금지,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 제시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징수)

담배판매 자판기 설치 장소 위반

담배광고 위반 시정 및 단속


5. 간접흡연 차단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정대상 시설 확인

금연구역, 흡연구역 지정 위반 단속

흡연구역 시설 위반 단속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



※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구역규제 변화





공공시설 1995년 2001년

흡연/금연

구분구역 절대금연구역 흡연/금연

구분구역 절대금연구역1)

1. 대형건물 ○ 승강기 ○ 사무실,회의장,강당,로비

2. 공연장 ○ 승강기 ○ 객석,관람객대기실,사무실

3. 학원 ○ 승강기 ○ 강의실,학생대기실,휴게실

4. 대규모 점포 ○ 지하상가 중

상품판매장소/승강기 ○ 지하상가 중

상품판매장소

5. 관광숙박업소 ○ 승강기 ○ 현관 및 로비

6. 학교 ○ 승강기 ○ 초중등학교교사,

대학의 강의실,휴게실

강당,구내식당,회의장

7. 실내체육시설 ○ 승강기 ○

(실외포함) 관람석 및 통로

8. 의료기관 ○ 대기실,진료실

입원실 등/승강기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사회복지시설 ○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곳/승강기 ○ 거실,작업실,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10. 교통시설관련 ○ 차량안,지하철 및

지하철 역사안/승강기 ○ 차량안,지하철 및

지하철 역사안/승강기

11. 목용장 ○ 승강기 ○ 탈의실,목욕탕 내부

12. 게임방,PC방 ― ― ○ 영업장 내부의 1/2 이상

13. 대형음식점 ― ― ○ 영업장 내부의 1/2 이상

14. 만화방 ― ― ○ 영업장 내부의 1/2 이상

15. 정부청사 ― ― ○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6. 보육시설 ― ― ○ 보육시설


주 : 1) 아래 공공시설의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은

절대금연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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