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일> 경찰/검찰 수사종결 사건 수사이의하는 방법(항고와 별도로)
<회원 흰구름님 제보 사항>
검사 수사종결된 사건이라도 전국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조사가 되고, 경찰의 하자가 나타나면 경찰이 징계이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과(02-700-3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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