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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전체메일> 경찰/검찰 수사종결 사건 수사이의하는 방법(항고와 별도로)

 

 

 

전체메일> 경찰/검찰 수사종결 사건 수사이의하는 방법(항고와 별도로)

<회원 흰구름님 제보 사항>

검사 수사종결된 사건이라도

전국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조사가 되고, 경찰의 하자가 나타나면 경찰이 징계이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과(02-700-3621)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http://cafe.daum.net/gusu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