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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썩은 판사를 이렇게 아작낸다(+ 행사)

 

 

 

썩은 판사를 이렇게 아작낸다(+ 행사)

 

 

 

 

카페 하계행사 세미나

8월19일 10시 20분 동관 356호 구수회(원고)님 개인민사재판(사피자 5명 대상의 소송) 끝나고

서울중앙지법 1층에서 만나서 곧바로 포천으로 출발합니다 1박2일 준회원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오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찬조금으로 예산은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카페지기, 정회장님이 찬조합니다

 

 

 

나와 3,000명회원을 괴롭힌 썩은판사 아작낸다| 자유게시(사피자 피해)

 

교수 구수회 | 등급변경 | 조회 3148 |추천 12 |2014.02.07. 11:46 http://cafe.daum.net/gusuhoi/3jlj/25964 //
//

우리 ‘관청피해자모임’ 회원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판사, 고위층은 예외없이 해당 회원과 우리 간부들이 합동하여, 반드시 아작을 낼 것입니다

아래 게시내용은

게시글 제목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사건은 구수회 개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가볍게 읽어 주십시오

 

 

 

 

 


<좌측 2번째= 특별회원 긍휼님>




 

교수 구수회 14.07.31. 12:29 new

판사 앞에 죽겠다며 수의복을 입고 1인시위-긍휼님
산중거사 14.07.31. 12:45 new
참 ! 재판이 큰일입니다. 여자분이 수의복을 입은 것을 보면 ? 사건 내막은 모르지만 어지간히 억울하신 것으로 사료 되는바?
관피 힘네고! 힘 좀 모읍시다????
그냥 14.07.31. 13:20 new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원성취하소서..._()_

 

 

.................판사 아작내는 법(1)................

 

 

항 소 장

사건 2013가소 864003호

원고 : 구수회

서울 00구 마포대로 000 초원빌라 104호

피고 : 이0주

강원도 00시 관0동 청000000아파트 705동 408호

(송달 : 정선군 사북읍 0000리 353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 취지

<주위적 청구>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11,000,000원 및 동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20% 비율의 이자금을 지급하라

3. 제1심,2심 소송비용으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에비적 청구>

제1심 우0택 판사가 작성한 판결은 허위공문서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 이유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별 지

판사징계요구 진정서 1부(구수회►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2014. 2. 10

원고 구수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법관징계 요구진정서

진정인 : 구수회

피진정인 : 판사 우0택

진정 요지

위 판사는

판결문 작성시에 민사소송법 제 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항을 누락

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였고,

이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②항의 내용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위 법관이 작성한 판결의 원고기각내용은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도장을 파서찍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무죄를 받은 사정을 비추어보면

이는 피고의 위증행위가 민법 750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위 4줄이 판결의 전부입니다

위 법관은

피고가 법정에서 위증을 인정한 모두를 기재하지 안했고,

원고가 공격한 내용(위증의 불법)을 판결에 기재하지 안했습니다

민법 750조를 법관 맘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법관의 자격은 없다할 것입니다

첨부 : 판결

2014. 2.10

위 진정인 구수회

서울 00구 마포대로 000 초원빌라 104호

.................................................................

...................판사 아작내는 법(3)................

 

기록송부촉탁신청서

사건 2014나12804호 위자료

원고 구수회

피고 이00

위 원고의 신청서입니다

다 음

1. 문서가 있는 곳

사법연수원

(우410-777,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2. 문서의 명칭

(사법연수원 제16기 우@택 연수생의) 4년치 성적표 및 생활기록부

3. 신청 이유

위 법관은

민사소송법 제 208조, 민법 750조를 모르시면서 법관 생활을 하기에

이를 입증합니다

4. 참고 사항

본 원고는 대한민국, 판사, 검사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불행한 백성이옵니다

사직서가 위조되어 피눈물을 흘리는 자이옵니다.

제47민사부 원고의 현재 사건에서도 일부 증명이 됩니다

2014. 3. 14.

원고 구수회 010-0000-2113

서울지법 제3민사 귀중

...................판사 아작내는 법(추가)................

1. 경찰관을 아작내는 방법

반드시 경찰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경찰서에 가서 “경찰

의견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하십시오

그 의견서에 대하여 충분히 평가하고,

범죄가되는 주장, 증거를 제시하였는데, 의견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찰청 감사실에 진정하시고, 민사소송하여

아작을 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의 선구자는 해뜨는 야채님 이십니다

(위 의견서와 관련, 검사의 경우에 불기소이유서를 칭함)

2. 판사(민사)를 아작내는 방법

자기사건에서

주장 및 증거, 상대방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고, 그 곳에서

사건쟁점을 발굴하여 A4지 1매에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려야

합니다. (2매는 이미 실패작)

그러기(사건쟁점을 발굴하여 A4지 1매에 요약할 )

어려운 분은 변호사, 동네 어르신 등에게 물어서 1매로

로 만드셔야 합니다

재판시에 입증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것이 5개가 있으면 시작단계에는 판사가 증거채택을

하기에 부담이 없는 것부터 하십시오

상당하고 가득한 입증이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에

어렵지만, 판사가 채택하기 어려운 것을 신청하십시오

즉, 1월21일 피고 기무사령관 소송시에 원고 구수회가 60분 강의를 끝내고 마지막 5분에 사실조회신청서를 하였듯이〜

반드시 증거신청을 할때, 사건쟁점 1호 “사직서 위조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위조 참여자 전직 기무사 요원 박영호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라고 하세요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서 사건쟁점 1호를 입증하는 데 거부할 판사는 단 1명도 없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맞게 작성됐나를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판사를 죽이고 싶도록 미우면

1) 해당 법원장과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내용증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세요(1개 용지에 수신자가 2명)

2) 항소를 할때, 위 내용증명사본을 항소장에 별지로 첨부하세요

3) 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하십시오

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364호(관청피해자모임 카페 공지

참조) 사건과 같은 재판을 만드십시오

 

 

별지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이유, 변론을 종결한 날짜, 선고하는 날짜,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3. 회장단 개개인에게 거부권 부여(안)(보류)

우리 단체가 오늘에 오기까지 어느날 누구와 고스톱쳐서 가져 온

것이 아닙니다.

최근 1년간의 단체 공적을 보면, 단체 공신은 정회장님, 구00 지기님 등입니다.

하지만, 단체가 창설된 지난 5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오늘의 우리 단체를 이루어 내신 1등 공신들은

현재 회장단이신

정대택님,물망초님, 오토님, 우옥희님, 수호천사님, 한당님, 구수회님입니다.

물론 앞으로 2년후, 5년후 역사에서

1등 공신은 위 7명에서 1〜2명이 변경될 수도 있겠지요

한편,

인터넷에서 만난 우리는 회원들 평가를 할 특별한 기준이 없습

니다

늑대의 탈을 숨기고 카페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달콤한 꿀을 선물하고 가슴에 비수를 꼽고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 회장단 7명 중에서 각 1명들에게 거부권 제도를 두어

1명이 반대하는 회원은 카페 활동을 할 수 없는 제도를 건의

합니다.

그래야 단체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

판사,경찰을 피고로 소송하는 회원에게

단체에서

인지,송달료를 지원하도록 간부님들에게 건의하려고

합니다

 

단,

단체가 좌측 -후원금 통장에서 돈을 선 인출하고

그 돈은

경제 사정이 좋은 카페 회원들에게 후원을 받으려고

건의 하겠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홍00님이 검사를 고소>

(간부들이 합동한 작품)

 

 

<강릉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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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복직 소장 공개| 자유게시(피해 내용)
조회 164 |추천 2 |2013.12.16. 11:30 http://cafe.daum.net/gusuhoi/3jlj/23262

 

 

사건번호 2013구합16364 사건명 [전자] 공무원지위확인

원고 구수회 피 고 대한민국 외 6명

재판부 제 11 부 (나)

2013.06.21 소장접수

2013.07.08 피고3 대통령에게 소장부본 2013.07.10 도달

2013.07.08 피고4 국회의장에게 소장부본 2013.07.10 도달

2013.07.08 피고5 이주영(국회의원)에게 소장부본 2013.07.10 도달

2013.07.08 피고6 대법원장에게 소장부본 2013.07.10 도달

2013.07.08 피고7 연합뉴스 사장에게 소장부본 2013.07.10 도달

2013.07.08 피고1 대한민국에게 소장부본 2013.07.09 도달

2013.07.08 피고2 국방부장관에게 소장부본 2013.07.16 도달

2013.07.24 피고 이주영(국회의원) 답변서 제출

2013.07.30 피고 대통령 소송수행자 서창대 답변서 제출

2013.08.02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정성두 답변서 제출

2013.08.02 피고 대법원장 대리 송복현 답변서 제출

2013.08.06 피고 국회의장 소송수행자 이혜경 답변서 제출

2013.10.16 원고 구수회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3.10.22 기타(재판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실조회서 송

2013.10.24 원고 구수회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2013.10.28 원고 구수회 기록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2013.10.28 기타 국방부장관에게 문서송부촉탁서 송달 2013.10.31 도달

2013.10.28 기타 기무사령관에게 문서송부촉탁서 송달2013.10.31 도달

2013.11.06 기타 안전행정부 답변서 제출

2013.11.08 원고 구수회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3.11.08 원고 구수회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3.11.08 기타 기무사에게 문서송부촉탁서 송달 2013.11.11 도달

2013.11.25 기타 국군기무사령부 문서송부에 대한 회신 제출

2013.12.09 원고 구수회 기록(문서)송부촉탁 신청서(3) 제출

2013.12.09 원고 구수회 기록(문서)송부촉탁 신청서(재) 제출

2013.12.16 기타 기무사에게 문서송부촉탁서(2건) 송달

2013.12.18 원고 구수회 사실조회신청서(제일감정소) 제출

2013.12.18 원고 구수회 사실조회신청서(선일감정소) 제출

2013.12.20 기타 제일문서감정원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3.12.20 기타 선일인영필적지문감정원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송달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서

사건 2013구합16364호 판사탄핵이행, 인사명령무효

원고 : 구수회

피고 :

1. 대한민국(소관 : 국가기록원, 기무사)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2. 국방부장관(김관진)

우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장관 김관진

3. 대통령(박근혜)

우110-820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02-730-5800

4. 국회의장(강창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한민국국회

5. 이주영(국회의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법사위원회

6. 대법원장(양승태)

우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7. 연합뉴스 사장

서울 중구 수하동 67. 02-398-3114

변경된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1.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에 대한 2001.1.17일자 “인사명령(군무원)

제3호”(별지1)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국방부장관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1.31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2001.2.1부터 2015.12.31일까지

피고 소속 기무사령부 공무원사무관 신분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1>

1.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에 대한 2001.1.17일자 “인사명령(군무원)

제3호”(별지1)은 취소한다.

2. 피고 국방부장관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1.31자 면직처분은

취소한다.

3.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에게 2000.12.29자

구수회 명의의 사직원서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2>

1. 피고3〜7은 합동으로 서울행정법원소속 이승한 법관, 심준보 법관,

서울고법 소속 성문기 법관. 채원승 법관에 대하여 헌법 제65조

에 근거하여 국회탄핵소추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3〜7은 합동으로 서울행정법원소속 이승한 법관, 심준보 법관,

서울고법 소속 성문기 법관. 채원승 법관들을 징계하라

청구원인 보충 요지

1. 구수회에게 공무원지위가 존재하는 이유

①구수회 사직서가 위조된 이상, 무조건 구수회는 현재 공무원 신분

이고, 위조된 사직서로 장관결재 처리를 했다면, 그 이후에 국가가

구수회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처분 포함)을 하였던 그것은 구수회가

알바도 아니고, 현재 이 순간 구수회는 공무원인 것이다

② 한편, 위조된 사직서를 근거로 인사명령, 면직처분을 했다면 이

는 순차적으로 무효이므로 구수회는 현재 공무원의 신분인 것이다

③ 그리고, 여러차례 당사자소송을 펼쳤으나, 원고는 단 한번도

부분( ①, ②)에 대하여 주장과 판단을 받은 일이 없으며, 이는

새로운 청구원인입니다.

④ 그리고 위 모양(형태)의 청구취지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청구취지입니다.

(위 모양 =2001.2.1∼2015.12.31까지 공무원지위 주장)

2. 인사명령 무효∙취소 이유

원고 구수회는 현재까지

① 인사명령, 면직처분이 언제 있었다.를 현재 이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고(대충 소문으로 알 정도임),

② 인사명령, 면직처분 자체를 안날도 없었고,

◐행정절차법 제21조, 23조 위반,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①항

소속 기관의 장은 면직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를 위반

③ 여러차례 소송시에 인사명령 용지가 등장했으나, 그 용지가

각각 아주 서로 다르고, 즉 인사명령 용지들은 모두 위조품

◐ 예컨대 2011구합655호 판결 말미에 첨부된 인사명령을 보면,

최근 피고가 법정에 제출하여 원고가 본 소송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별지의 인사명령과 아주 다른 모양 즉, 위조된 것

임을 쉽게 알 수 있음

◐ 원고는 별지 인사명령(장관 직인 찍힌 문건)을 2013.9.9일

피고 국방부장관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령하였

습니다

④ 장관이나 기무사사령관 또는 어느 누가 통보를 한 일도 없고

◐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

⑤ 특히 사직서는 위조 됐고, 위조된 사직서를 근거로 인사명령,

면직처분을 했다면 인사명령과 면직처분은 무효인 것입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

⑥ 과거에 원고는 2002구합11509호, 2005구합39492호 판결에서

면직무효 기각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으나,

위와같은 청구원인(①∼⑥항)으로 판결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사직강요가 있었다. 없었다는 등의 기판력있는 면직무효 판결과

청구원인이 다릅니다.

⑦ 별지1 “인사명령(군무원) 제3호”에 기재된 1. 무효 부분을 보면

명.당연퇴직(군무원인사법 제27조의 의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원고 구수회당연퇴직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군무원인사법 27조, 10조,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아주 무관합니다

별지1 “인사명령(군무원) 제3호”에 기재된 3. 의원면직 부분을

보면,

“의원면직(군무원인사법 제33조의 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수회는 33조(결격사유)와 아주 무관합니다

인사명령 1개 용지에 당연퇴직무효 명령, 정직1월 명령, 의원면직

3개가 동시에 명령난 것은 무효입니다

한편, 별지 인사명령 제3호의 2를 보면, 2001.1.17일자로 ‘정직1

월 명령’을 내렸고,

인사명령 제3호의 3을 보면, 2001.1.31일(17일로부터 정직1월이

종료되는 시점인 2001.2.16일이 되기 전)에 면직처리 했기에

위법합니다(문서자체가 위법함으로 무효)

3. 서울행정법원 심준보 재판장의 탄핵사유

(심준보, 윤정인,최영각 판사, 2011구합20307)

원고 구수회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펼쳤으나,

아래 이유로 각하, 패소시켰음

<각하 이유>

가. “구수회와 같이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할 수 없고”(판결2쪽-나항)

나. 구수회는 “해당 인사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은 “행정행위가 무효로서 공정력이 없다하여도 공무원

지위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판결2쪽-다항)

다. 면직무효소송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지위 확인소송을

할 수 없다(판결3쪽-2행∼4행)

<구수회 입장>

판결

법대교재, 판례 어디에도 없는 법리이고, 하도 어이가 없는 각하판결

이라서, 심준보 판사가 인사이동되어 어디로 가고나면, 다시 소를 접수

하려고 항소했습니다

4. 이승한 재판장(後訴)의 탄핵사유

(이승한, 곽상호, 지창구 판사)

1) 원고 구수회는 前訴(2011구합20307)에서 “사직서가 위조됐으니

공무원신분이 존재한다”며

소송을 하여 각하판결을 받아, 항소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고,

2) 그 이후에 원고는 동일 청구취지로 後訴(1012구합10482)를 만들

었다.(이승한 재판장)

이승한 재판장은 판례 96다31406호를 제시하며,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는 기판

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소는 소각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부적합하다.

3) 그래서 (설사, 사직서 위조라고 하더라도) 각하 선고한다

라고 엉터리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수회 입장>

1) 원고로서는 각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판례 2002다70181 와 같이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였기에 기판력과 무관 합니다.

2002다70181를 보면,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 보완하여 다시

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심 이승한 재판장의 각하이유를 정면으로 묵살시키는 판례

입니다

2) 각하사유가 있으면, 재판부는 미리 보정명령, 석명권을 행사하여

흠결사유를 보충토록 해야 하는 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함

3) 각하선고를 하려면, 2〜3개월 안에 각하선고를 했어야 했으나

제1심 소송은 박태준 재판장님이 1년1개월 동안 심리했고,

특히, 소송구조까지 받아주었고,

재판부에서 문서감정소 등 관련 단체에서 13차례 기록송부촉탁서를

보내고, 2차례 문서제출명령도 하여 사직서 위조 부분에 충분한

입증을 한 상태 였으나,

갑자기 이승한 재판장으로 바뀌더니 3개월 만에 각하선고를

하였습니다

4) 원고는 위조된 사직서에 의하여 면직이 되었고,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11개 감정서 갑49호1∼11 제출함)

이준연 著 <행정소송이론과 실무>(법률정보센타) 21쪽 15행

을 보면

“당사자 소송이란,

예를 들면, 비위등으로 면직처분을 당한 경우 처분자체를 놓고 항고

소송을 하지만, 그 행정처분 어떤 사유(사직서위조 등)로 인하여 무효

라고 하면서, 당사자가 여전히 공무원신분이 존재한다고 공무원지위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2011년도 심준보 재판장의 각하판결을 정면으로 묵살시키는

내용의 교과서입니다

5. 서울고법 성문기∙채원승 법관의 탄핵사유

1) 위 성문기 재판장, 주심 채원승 판사 2분은

1심 재판장 이승한 판결의 항소심사건 선고 법관으로서

이 세상 누가봐도 심준보 법관, 이승한 법관의 판결은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사법부 파괴행위인 판결임에도

심준보 판사의 판결도 맞고, 이승한 판사의 판결도 맞다.라고

판결하여 다시한번 사법부 파괴행위를 하셨고,

2) 특히, 원고가 심준보∙이승한 판사의 판결을 묵살하는 아래 교과서

판례(2002다70181)를 제시하며,

구수회는 소송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판사2명은

"교과서 내용과 판례를 믿지 않겠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 이준연 著 <행정소송이론과 실무>(법률정보센타) 21쪽

15행에는

당사자 소송이란,

예를 들면, 비위등으로 면직처분을 당한 경우 처분자체를

놓고 항고소송을 하지만,

행정처분 어떤 사유(사직서 위조 등)로 인하여 무효

라고 하면서 당사자가 여전히 공무원신분이 존재한다고

공무원지위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판력있는 각하판결이라도 소송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적합하다(2002다70181)

6. 관련 법령, 판례

민법 제103조(무효), 행정절차법 제21∼24조

대법원 2002다70181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2002두7852, 2006다23503

재판장은 보정명령/석명권을 행사하고 그이후에 각하해야 한다...........

대법원 2005다37185 판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그 소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된 바가 없음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함이 없이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3두988 판결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6누17868 판결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불복하는 취지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4다27922 판결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했는데 원심이 이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하고

1년 4개월여가 지나서야 각하하였다고,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년 4개월여가 지나서야 각하하였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맞지만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7. 구수회 사직원서 위조실태 설명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482호사건 갑호증 중심으로 우선

설명하였고, 차후에 새로운 증거 중심으로 설명, 입증토록하겠

습니다)

<개 황>

1) 공무원법 및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제15조1항

<별표2>-4에는 ‘사직원서는 100% 자필로 작성 되어져야 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즉,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 각종문건은 성명 및 도장(서명)

부분만 작성자의 것으로 증명이되면 진정한 문서가 되지만

공무원사직서는 필체전부가 공무원 자필이어야 진정한 문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2) 판례 93도473호(필사 위조)

“간단한 문서(차용증, 영수증, 사직서 등)는 누구나 10시간 정도

만 연습하면 다른 사람의 필적을 100% 흉내낼 수 있기에 필적

감정을 해서는 알 수 없고, 반드시 필사에 의한 위조인지를 별도로

감정해야 한다”

(필사(筆寫)란 베겨씀, 모방에 의하여 천천히 볼펜이 움직인 것을

20배 칼라확대 복사하면 육안으로 식별이 됨)

3) 87도853, 82도988

“감정대물을 변조하면 허위감정서이다.”(감정서를 변조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서운 허위감정서가 될 것입니다)

4) 판례2001다5654호

“문서의 직인, 인영이 감정불능이면 진정문서라고 볼 수 없다”

5) 79다913

“민사, 행정판결은 형사 및 가사 판결 판시내용과 상반된 판결을

할 수 있다”

6) 서울형사지법 90고단9617호

“이진성 판사님이 국과수 감정서 결론을 증거를 채택하지 안했고

다른 외부 감정서 감정결론을 인용한 판결”

7) 광주고법 2009누590호(공무원지위확인소, 원고 정운채 승소판결)

<사직서의 구수회 필체, 도장 부분 위조근거>

1) 국과수 문서감정실장 출신인 김형영 감정인이 운영하는 제일문서

감정원에서는 영수증(구수회 사직원서 내용 일부복사 발췌)

(갑41호1 첨부물3)과 구수회 감찰진술서(갑41호1 첨부물4)의

구수회’, ‘2000’ 부분을 각 비교감정하였고,

동(2012구합10482) 재판부의 사실조회회신 회신결과 위 감정인은

서로다른 필체, 즉 사직서 상에 있는 구수회는 구수회 필체가 아니

라고 라고 감정결론을 내렸습니다(갑41호2회신 3항)

2) 선일인영필적지문감정원(유창열 감정인)에서는 사직원서 구수회

인영과 2002.11.1자 문서제출명령(고법) 상의 구수회 인영

비교감정하였고,

동 재판부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구수회 도장서로 다른 인영이라

고 감정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갑42호2 회신 2항)

한편, 위 감정인은 사직서 상의 ‘국군기무사령부’의 ‘’자만

감정한 결과 필사에 의한 위조이다.고 감정결론을 내렸고

(갑42호2 회신4항)

홍종식의 증인선서상의 ‘홍종식 서명과 사직서상의 ‘홍종식 서명

은 서로 다르다고 감정결론을 내렸습니다 (갑42호2 회신6항,7항)

3) 원고가 국방부에서 정보공개로 취득한 사직서 상의 ‘2000’자의

마지막 ‘0’자와

국과수 감정물로 사용한 사직서 상의 ‘2000’자의 마지막 ‘0’자와

육안으로 회전방향이 서로 반대이고,

즉, 기무사 또는 국과수는 사직서 원본을 다시한번 위조,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갑37호 사직서와 갑31호2 사직서 비교, 갑331호1 참조)

(2013.2.12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4) 갑33호2,3,4 상의 필체 ‘25’, 구수회 들을 보면 육안으로

필사에 의한 위조를 했음이 증명이 됩니다(93도473호)

5) 원고 2012.10.8자 준비서면을 보면, 감정물인 사직서 원본을

기무사/국과수가 변조하면서까지 구수회 필적을 흉내 냈습니다

6)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11개 감정서들을 제출한 상태입니다(갑49호1∼10)

<사직서 상의 구수회 필체 아닌 부분 위조 근거>

1) 인사과장(홍종식) 서명 부분 관련, 기무사는 여러차례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상의 당시 기무사 인사과장 홍종식 ‘서명’은 형사공판시 기무사

인사과 강승철 및 홍종식이가 증인으로 나와서 ‘홍종식 자필이다’

고 하였으나(갑40호1,2 각 증인신문조서)

최근 피고 기무사는 재판장으로부터 ‘구수회 사직서 서명과 비슷한

기무사 內 다른 문건에 서명된 홍종식 서명이 담긴 문건을 제출하라’

는 명령을 받고,

기무사 2013.2.8자 답변서에서

‘구수회 사직서상의 홍종식 서명은 홍종식의 필체가 아니다’라고 기존

주장과 반대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민소법 349조에 근거하여 ‘서명’은 위조로 간주된다 할 것입니다

2) 피고 국과수가 제출한 ‘을나 1호’ 감정서에 의하면, 사직서 상의

기무사령관 직인은 필체를 알아 볼 수 없어 감정불능으로 나왔고,

구수회 인영 부분은 수지판에 의한 위조여부인지 알 수 없어

감정 불능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민법상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2001다5654)

3) 기무사 당시 인사계장 박종일은 자필 사직서가 없어서 2000.12.29일

갑2호2 사직서를 받도록 강승철에게 지시하였다.고 하였으나,

(‘기무사대응항소이유’(제일법규) 27쪽-10항)

불행하게도, 갑1호 사직서와 같이 20일전에 작성된 자필사직서가

있었기에 위 박종일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원고로서는 갑1호 사직서도 위조된 문건입니다)

4) 갑7호2(연금신청서)도 위조된 문건이고, 기무사측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음(갑8과 비교시 육안으로 위조임이 나타남)

5) ‘기무사대응항소이유’(제일법규) 20쪽-1)항에서 31쪽-28)항까지를

원용하여 기재 주장합니다

6) 기무사 홍종식 장군은 구수회 진정을 받아서, 감찰조사를 받아

사직서위조 가담으로 2011년 연말에 전역을 했으며,

재판장님은 기무사에 대하여 ‘감찰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현재까지 불응 및 변명만 하고있는 점

<국과수가 감정서(자체)를 변조한 근거(허위감정)>

감정물이 변조되던지, 감정서가 변조됐다면 이는 허위 감정물이다고

합니다(판례 87도853)

1) 원고는 2012.7.17일 서부법원에서 처음으로 감정서를 복사받고는

2012.10.9일 구속이 되어, 2012.10.9∼11.27일까지는 서울남부구치소

에 구속되어 있었고(갑24호3 수용증명서),

구속기간 중에 2012.11.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서

에 첨부된 감정서 4쪽을 보고(갑22호2 답변서), 원고는 처음으로

서부법원에 제출된 국과수 감정서는 변조된 감정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 담당 형사재판부에 변조사실을 의견서로 알렸습니다

(갑28호3)

2) 구속기간 중에 공판기록과 감정서를 서부법원 제2형사부 서경환 재판장

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재판부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서는 변조된 감정서이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원고는 수감상태에서 ‘증거물을 첨부하여 감정서가 변조되었으니 변론

을 재개하여 달라’고, 변론재개신청서(갑29호2)를 제출하였고

옥중에서 감정서가 변조됐다는 기타 주장, 증거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갑28호4 증거물, 갑28호3 의견서)

3) 감정서 4쪽 맨아래 삭제됐다고 하는 부분 즉 “서서에 기재된 서명은

붙임사진 17호에서 보는 바와같이 구성자체에서 차(이남)”은

원고 당시 형사 공판에서 피고인의 결정적 이익이 되었기에 원고가

스스로 변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갑29호1, 갑29호3 각 감정서 비교)

(서부2012노169호 사건 공소내용을 파기하는 무죄가 되는 부분임)

4) 2012.9.17자 복사된 감정서 4쪽 세로 길이는 23.5㎝이고(갑29호1),

2012.11.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감정서 4쪽은 22.5㎝

(갑27호7)로 차이 나는 자체가 변조를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5) 위 사실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준비서면을 통하여 알게된 국과수는

고소인(국과수 이영수)이 서부법원에서 복사한 감정서라면서

중앙행정심판위가 2012.12.18경 원고에게 우송한 감정서 4쪽

(갑29호3, 갑36호)을 보면,

세로의 길이가 22.5㎝로서 2012.11.19자 4)항 감정서(갑36)와 같기는

하나, 서부법원(현재 대법원) 기록에 있는 감정서 4쪽(갑35호)과는

여전히 세로 10mm 차아나고 있는 점

6) 특히, 2012.12.18경 원고가 수령한 답변서(갑47호1)에 첨부된

감정서 4쪽(갑47호4) 양 싸이드를 보면,

국과수 측에서 억지로 23.5㎝를 22.5㎝ 로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95.74%(22.5/23.5☓100)로 축소한 근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과수가 고의적으로 변조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인멸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7) 서부지방법원 서경환 재판장의 촉탁서(갑39)에는 사직서상의 필체 65

전부에 대하여 ‘필사(베껴씀, 모방)에 의한 위조여부’를 감정토록 요구

되어 있었으나, 국과수는 11자만 감정하였음(감정서 17쪽)

(국과수 을나 1호 감정서 17쪽을 보면, 갑39호 법원 촉탁서 2항에

어긋나는 감정을 하였음이 입증됨)

특히,

사직서 상의 25, 2000, 구수회 부분은 육안으로 필사에 의한 위조가

증명되고 있습니다(갑33호2,3,4)

8) 필사감정은 20배 칼라 확대복사를 해야 하는데, 4배 확대 복사를 하

였고,

국과수는 현재까지도 감정서 7쪽∼24쪽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감정서를 ‘을나1호’로 제출하면서, 자신이 없는 7쪽∼24쪽을 제외시키고

제출하였습니다.

<국과수가 법원감정서를 불법교체한 근거>

국과수가

감정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원고(피고인)가 유죄를 선고받은 후에

는 다시 원래의 감정서를 형사기록에 교체하여 비치하여 원고에게

돌일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증거들로는 원고의

2012.12.20자 준비서면, 2012.12.26자 준비서면, 2013.1.7자 준비서면, 2013.1.16

자 준비서면, 2013.2.12자 준비서면, 2013.2.13자 준비서면, 2013.3.8준비

서면(고의적으로 축소복사한 것을 입증)에서

입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별지 : 1. 인사명령(군무원) 제3호(을2호). 2. 교과서(입증취지)

3. 군무원법, 4 교과서(당사자소송)

2013. 12.16

(구수회의 피눈물은 한국역사가 닦아 주리다.

기무사령관 허위고소로 옥살이 하며, 청춘을 망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9개월 옥살이 피해자) 원고 구수회

서울행정 제11부 문준필, 장승혁,손화정,이승훈님 귀중

<사진 사건 번호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364호 임>

..............

 

아래 문건은 오늘 2014.6.3일 제출한 문건입니다

제1심 판사 우0택님은

원고 구수회가 이@주를 상대로 청구한 1,100만원 청구사건

(위증에 따른 위자료청구)에서 100% 이긴다고 확신했는데,

2014.2.6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며칠전 항소심 재판에서 훌륭한 판사님으로 보이는 3분

의 판사가 재판을 하였다.

(구수회 내심으로 구수회 100% 승소로 가는 분위기 ㅎㅎ)

첫 기일에 저는 판사님에게

<갑 11호, 갑12호 만 보더라도 제 재판은 이긴다. 이 말을 변론조서

에 적어다 >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제 재판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검색에서는 2013.10.25일자 갑11호,갑12호 제출 근거가 있는데,

기록에는 그런 문건이 없으니, 원고 구수회씨가

수고스럽더라도 한번더 제출해 달라

고 하였다.

기가 찰 노릇이다

담당 공무원 하는 말이 아마도 1심 판사가 문건을 파기한 것

같다고 하셨다

우0택 판사님은 걸였다

저는 ① 기무사 복직 사건, ②피고 기무사령관, 피고 기무사 홍장군 2개 사건 말고 사건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사피자 세계에 머물게 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게

무척 가슴이 아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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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3,000명회원을 괴롭힌 썩은판사 아작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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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 14.07.15. 09:12
<항소장>
에는 반드시 1심 주문을 서두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항소취지>를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자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존경
澖堂(한당) 14.07.15. 09:13
이제 이해가 되군요
동북아의영혼 14.07.15. 14:03
사법정의실천연합(www.justice123.kr) 강상완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공부를 해서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소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重傳/이희빈 14.08.05. 08:08
동북아의영혼 님!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시급하게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부당한 행동이 발생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정대택 14.08.01. 17:15
썩은 판사 검사를 박멸합시다
정대택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重傳/이희빈 14.08.05. 08:12
정회장님!
신고를 하여도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전호승 14.08.03. 02:46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잘못도 없는데 왜 2사람을
부덜부덜 떨고 잠못이루고 떨게 햇을가 고유권한 판결장은 반성하라
重傳/이희빈 14.08.05. 19:18
전호승 선생님!
육군 첨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그렇게 돌려 막아버리려고 행하여진 일이 아닌가(?) 하는,
불신이 너무나도 큰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배웠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일제는 살아있는 명성황후를 불태워 죽였다.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613
교수 구수회 14.08.05. 21:49
피도 눈물도 없는 판사님은 아닐 것입니다. 이곳 3000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재판하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재판을 하는 판사는 앞으로 저와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music 14.08.08. 21:54
판결 장사꾼 판사는 사지를 찠어서 북한으로 보내야 합니다.
썩은 판사는 적들에 앞잡이로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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