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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공청회 개최

첨부파일 : 공청회(0822-약도 포함).hwp 약도(공청회).jpg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공청회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2008년과 2014년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 확보 및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__자율권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는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핵심 사항들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모든 개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__○ 주 관 : 국가인권위원회

__ ○ 일 시 : 2014. 8. 22.(금) 14:00 ~ 17:30

__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지하 2층)

__ ○ 논의주제 :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방안

__ ○ 세부내용

시간

내용 및 발표자

14:00 ~ 14:20

인사 및 개회사

- 한태식인권위원(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14:20 ~ 15:00

발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관련(서수정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관련(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15:00 ~ 15:15

휴식 및 자리 정리

15:15 ~ 16:30

토론

__ 주제

- 인권위원 선출 투명성 확보 방안

-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

- 인권위원 자격기준 명시

- 위원 및 직원 면책 관련

- 위원회의 독립성(조직, 재정 등)

__ 주재자 :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__ 발표자 (※ 성명 가나다순)

- 김병주 변호사 (대한변협, 법무법인 원)

- 안진걸 협동 사무처장 (참여연대)

- 오영경 사무처장 (새사회연대)

- 제철웅 교수 (한양대 법학과)

- 조규범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16:30 ~ 17:00

종합토론

※ 일정과 발제 및 토론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__○ 공청회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chon0711@nhrc.go.kr / rocketo01@nhrc.go.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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