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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기자회견] 김창건 정진우를 즉각 석방하라!

 

 

 

 

[기자회견] 김창건 정진우를 즉각 석방하라!

 

 

김창건 정진우를 즉각 석방하라!

4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가 침몰하였고 선원, 해경,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무능력한 대응으로 250명에 이르는 꽃 같은 단원고학생을 포함, 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도 실종자 12명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종자 중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였고 이후 과정에서도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유가족을 비롯한 온 국민은 연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였고 지난 610, 6.10항쟁 27주년에 맞춰 세월호 참사 ‘6·10 청와대 만인대회집회와 대학생들의 참여가 주축인 가만 있으라집회가 삼청동 주민센터 앞에서 약식으로 열렸습니다.

‘6·10 청와대 만인대회집회 참가자와 가만 있으라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위해, 청와대 인근 61곳에 집회신고를 내고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경찰은 단 한군데도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경찰의 원천 봉쇄로 인해 정상적인 집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들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촉구와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참가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후1030분경 가만 있으라참여 대학생 20여명을 연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찰의 연행에 항의하는 시민들도 무차별 연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무차별 연행은 17일 새벽 1시경까지 이어져 70명의 학생과 시민이 연행되었습니다.

연행자 중 김창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사무총장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촉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또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신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권력 남용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였고 경찰의 학생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에 항의하다 표적 연행되었고

급기야 613일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시민의 권리이기에 헌법에서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과정에서와 같이 경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청와대 인근에서는 아예 금지까지 하였고 김창건 사무총장과 정진우 노동당부대표를 표적연행, 구속수감한 상태입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인도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를 한 바 없이 학생들의 연행에 항의하던 김창건 사무총장과 정진우 부대표의 구속은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규정하였고 두 사람의 석방촉구를 결의하였습니다.

청와대도 헌법위에 존립하는 기관은 결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집회 및 시위는 허가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 구속 수감된 김창건과 정진우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평화시위 및 집회에 참가한 연행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하나, 공권력남용행위를 지시한 종로경찰서장을 즉각 파면하라!

2014. 6. 16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