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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4일 한영수,김필원대표 첫재판후기~~!!

 

 

 

4월24일 한영수,김필원대표 첫재판후기~~!!


4월24일 [24부형사부] [24고합382] 재판 열립니다!!

판사들 입장

피고측; 한웅변호사 일리 법무법인

검사;김정헌 이찬규

판사;쟁점정리를 해야합니다!! 증거목록작성으로 하여 쟁점을 잡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이득되는것들은 진술할수 있읍니다!!

한영수,김필원,최성년 , 신상확인후

판사; 국민참여재판 할것인가 말것인가 조율해서 결정하십시요!!

차후에 공판기일 들어가면 신청할수 없읍니다!!

최성년님,한영수대표 공소장 누락부분 여기서 주십시요!!

최성년 기물파손부분도 의견일치로 차후에 진술하십시요!!

김필원;재판속기,영상녹화등 신청하였고,유에스비쓰는신청도하였는데

신청받아주십시요!!

그리고 열리는 재판마다 또 제출해야 하니 한번에 인정해 주십시요!!

판사; 오늘은 일주일전에 해야하는 것이어서 못했고,다음엔 받아들이겠다,

신청하십시요!!

그리고 유에스비는 판사재량이아니고,구치소에 이야기해야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요!!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면 어떤것을

부인하고 증거입증은 어떻할것인지 변론방향을 이야기하십시요!!

한웅; 변론방향은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인데 출판물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부정선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부정선거 평가의 문제입니다,

부정선거백서는 신문기사나 선관위등의 문서위주 이고,

사실관계 다툼의 쟁점은 아니고, 명예훼손에 의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적시임으로 개인적으로 훼손한것이 아닙니다!!

고소인도 학술적으로 보는게 아니고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인데,

그 훼손은 18대대선의부정선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와중에 공적인 사람들 박혁진이나,김능환 공소장에 있는대로

거론 되었을 뿐이지, 개인적인것은 아닙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며

출판물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것은 표현의 문제로 봐야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모든것은 의견서로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답변시 사무청장이나 책임자가 아닌 서기관이 출석해서

문의에 대해 답변하였고, 검찰은 선관위자료나 이런것들을 누락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것이 아닌 국가 기관의 잘못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은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판사; 공소장에 적힌대로 사실이 유무죄의 판단 대상입니다!!

입증과 평가로 주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들의 의견서를 보면 18대대선은 무효다 라고 지면을 할애하는데 우리재판은 허위냐 사실이냐 명예훼손 유무를 따지는것입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의견서 제출해주십시요!!

다른것은 쓰셔도 안받아 들이겠읍니다!!

한영수; 부정선거백서는 근본적으로 선거부정 이라는것을 설명한 책입니다!!

부정선거 출발은 전자개표기 사용하고 수개표를 누락함으로써

조작가능한 것이며, 국정원등 국가기관들이 선거개입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한 것인데, 부정선거내용도 모르면서 검사는 이야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고소를 못하니 직원들이 한것이고,열람한

공문서로 이야기한것을 인정하면서 이야기 한것입니다!!

판사; 부정선거백서의 쟁점 확정은 다음기일에 하겠읍니다!!

통일된의견을 가지고 나오세요!!

김필원;소송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읍니다!!

피고인에대한 범죄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겠읍니다

백서내용에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가기관이 범죄한것을 신고하고 고발한 책입니다!! 우리는 선거 범죄자 신고자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언론에 상당히 인권침해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구속 하여 재판은 받을때 제약이 많읍니다!!

불구속재판을 하여 주십시요!!

검사; 증거신청이야기하고 판사는 받음

한웅; 모든증거에대해서 자세한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읍니다!!

1, 2, 34, 38, 47, 54, 97번 고소인들 진술부분 빼고 신청

100번 고소인들 진술부분 신청,

135, 139, 140, 152번 피고인들진술부분 제외한부분 제출

165, 166 번도 피고인들 진술부분제외한 나머지 제출

최성년은 191, 193, 194,197번 제출하겠읍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외람되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최성년,김필원,한영수는 다른 사안인데 하나로 묶여서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로 기소가 되어야하는데 특별히 최성년까지 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성년은 단독이라면 보석청구가 부담이 없는데,묶어놓다보니

절차 취하는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판사;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방청객 박장대소]

검사; 관련성 있다고 보고 한 것입니다!! 고의는 아닙니다!!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증인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몇분이 걸릴지, 반대 심문시 몇분 걸릴지

시간을 분리해서 해오세요!!

피고인들 국민참여재판과 쟁점을 통일해서 가지고 오세요!!

검사측 피고인측 모두 공판기일안에 증거를 다 신청해야합니다!!

검사; 부정선거백서 에대한 전반적인 것인지,아닌지

쟁점 정리를 해야 준비합니다!!

판사; 전반적인것은 할 필요가없고, 공소사실 부분만 하십시요

박혁진,김능환 부분에서 사실의 적시냐 아니냐에 맞춰서 시간을

조절할 것인데, 피고인들도 너무 초과해서 하면 제한하도록 하겠읍니다!!

피고인들 이야기도 공판에서는 많이 드리는데,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짜가지고 오셔서 하십시요!!

김필원; 공소장 보시면 부정선거백서 전체를 허위로 보는데,

책 내용도 아닌 것을 침소붕대 해서 민경석의 이야기 부분을

두페이지나 할애를 하는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혁진이가 부정선거를 시인했냐 안했냐는것인데.

본인이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에 나온말이고,

선관위가 서버를 교체했다는 부분도 선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야기 한것이지 직접 당사가가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충분히 이야기 했읍니다!!

최성년과 같이 하면 시간할애도 힘들고 부담이됩니다!!

내용도 다른것 임으로 분리해서 재판해 주십시요!!

불구속으로 재판을 해주십시요!!

판사; 다음기일은 5월15일 오후2시 중앙지방법원 서관 423호 에서 열겠읍니다!!

재판후, 한웅변호사님은 보석신청을 3분다 할것입니다!!

 

 


http://youtu.be/wSkNbHCxd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