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기사(2014년 4월 10일)에 의하면 연구소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사자(死者)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부에서 공안부로 이첩하고 제작자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이적표현물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역사 다큐 <백년전쟁>, 국가보안법 웬말이냐! ○ 때 : 2014년 4월 14일(월)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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