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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부정선거백서가처분재판후기[불법재판강형주판사폭로]

 

 

 

[필독]부정선거백서가처분재판후기[불법재판강형주판사폭로]

3월7일 부정선거백서 가처분 이의심문 재판을 하였읍니다!!

강형주판사는 불법재판을 하고 [인천대법원장,선관위원장]으로승진,

다른 판사가 왔읍니다!! 조영철 판사!! ㅉㅉㅉ

*** 오늘 이분 웃기셨다!! 김대표님한테 일어서라했고, 기싸움을 ㅋㅋ***

***법정에서 팔짱도 끼지말라고 하는 권위도 쩔으셨다!!***

그렇다고 쫄을 우리던가?? 소송인단을 만만히 보고 하는 행동 어쩔??

결국 누가 이겼냐고요?? 강형주판사 불법판결 이야기하면서 기가 죽으셨다!!

결론을 몇개로 나눠보겠다!!

1]***강형주판사 가처분 불법재판***

[김필원대표님이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까지함]

영상에도있듯이 1월2일 중앙지방법원 에서 대법원으로 관할 이동 시켰고

관할 이동과함께 본안첨부하여 대법원으로 넘기면됐는데,

같은날 관할이동시키고,가처분처분하고 2중결정의 재판은 위법!!

사람은 거짓말을해도 기계는 거짓말을 못한다!!

1월3일로 허위문서조작, 가처분결과를 본안도 없이 판결!!

인천대법원장과 선관위원장으로 승진하심은 부정선거은폐,

양승태 대법원 지휘하에 불법재판을 한 증거라 볼수있다!!

2]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문제 답변]증거로 제출!!

12월18일에 왜득표율이 올라가있는지 답변서에 전산센타 박혁진서기관이

엑셀문서는 날짜가 변하지않는다는 공문서를 보내왔고,

엑셀문제를 자바로 하면 변할수 있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답변을 제출!!

푸하하~~!!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것이라고 스스로 증명 하셨다!!

3]중앙선관위 8명이 고소고발~ 경찰이 무혐의처분 이야기를 했다!!

4][공표전 개표방송] 조작된 데이타를 방송사로 개표방송함!!

[남양주 1분당데이터 합쳐지거나,뒤죽박죽]

[진전읍6투표구수] 공표시간 2시간 40분 개표전에 조작 데이타 보내고 방송!!

5] 전자개표기[이미지인식소프트웨어,전산조직 소스프로그램으로 운영]

보조수단 전자개표기[투표분리기]가 주수단이됨!! 절차법위법

국회시연회 때도 진선미의원은 핵심인 소스프로그램을 비공개로 하였다!!

전산은 검증 해야하고, 당협의가 있어야 하는 부칙5조 위반 하셨다!!

178조 수개표원칙은 2~4천표를 10여분만에 끝낸 자기들 공문서에

다 드러나 있으시기에 할말은 없지만, 작은실수라 하시고,

[전국적으로 실수하면 도대체 얼마여??]

혼표, 미분류 오차5%이상 나는것도 묻으신다!!]

지방선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알아 두시라~~!!

전자개표기를 쓰는한 6.4 지방선거도 선거무효!!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으로 선거무효를 받으면 자동으로 선거무효!!


[조영철 판사]

3월20일까지 채권,채무자 모두 보충서류 받을것이며,이전 결정이 유지될수도 아닐수도 있다!![진술,서류자료,심문,경찰서무혐의,프리젠테이션 내용 등

심사숙고하여 최선의노력을 다하겠다 함] &&& 머리아프시겠음

양승태대법원장은 임명을 주었을 테지요!!

판결은 3월20일 이후로~~~~!!

*****이상한 판결하시면 역사의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영수 대표님]

중앙선관위 8명이 고소고발 한것은 경찰이 무혐의를 내렸고,

선관위는 혼표등 모든 잘못을 실수라 하면서 부정선거를 은폐 합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투표구가 개표상황표가 동일하게 잘못될 수 없읍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정보공개를 해도 자료공개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특히 미리 조작된 데이타를 공표전에 방송사에 넘김으로써

나중에 공표하는 [공직선거법 178조 6항 위법은] 선거무효 입니다!!

국가 최고 권력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엉터리 개표방송 하고

절차위법 하면 선거무효가 맞습니다!!

이번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역사적 부담이 커질것이며, 공익도 위험,

재판부에서 잘 규명 하여 각하 해야 합니다!!

[김필원 대표]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백서가 허위라는것을 밝혀야 하는 것인데,

어디가 허위 라는 것인지는 말하지 못하면서 [2003수26]만 거론!!

판결문이 부칙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무시한 판결만 이야기합니다!!

사견을 덧붙여 이야기 한다면 18대대선은 개표조작, 절차위법,

국가기관대선개입,새누리유사사무소등 소송에 총체적부정이 들어 갔음으로

지난 재판 판결만으로는 소송이 안되니 열지 못하는 것이다!!

개표상황표 자체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출력 되기에 전산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입니다!!모든 개표소가 법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부칙5조에의하면 전산조직을 쓸려해도 관리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만들지않고 기계라고 쓰고있는것입니다!!

국민들이 전자개표기 문제점도 많이 거론하니,국회에서 원천적 해결없이

법개정 하면서 보안한다고 하는 것도 부정선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책 앞면에 올려진 12월18일 전산서버에 득표율이 올라간것도,

중앙선관위가[마이크로소프트사 문의,답변]을 증거로 낸 것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문의한것은 전산시스템 사용 인정이고,

전산에의한 개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엑셀 문서로 후보득표율 51.6%를 소스프로그램으로 운영!! 맞춘것입니다!!

개표상황표에 [전자개표기돌리고 공표전까지 수개표시간]분석하면

수개표 안했음이 공문서로 드러났고,미분류 오차도 5%이상 나오면

못쓴다고 조달청 공문서에 나와 있음에도 오차가 50%까지 났읍니다!!

중앙선관위 개표매뉴얼대로 [2~3인 육안검열,확인]하면 되는것입니다!!


[강형주 판사 불법재판 폭로]

프리젠테이션 보여줌!! 1월2일 관할내렸음에도

가처분판결하는 어처구니와,결정문에는 1월3일로 위조조작,

대법원으로 관할변경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본안도 없이 불법재판 함!!

가처분재판도 법무부장관 공직자가 나서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질타 당하고, 고소고발 하고, 결국 경찰이 무혐의 한 의미를

생각하시고, 저희는 중앙선관위에 명확한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데

답변이 없으니 우리가 유리 합니다!!

지난번 판결은 증거없는 결정이고, 관할변경도 부당하게 하지않고 판결!!

그만큼 부정선거백서 내용은 공문서로 입증, 허위사실이 없읍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자들 입니다!! 국민앞에 겸손해야 하고,

의심없게 해야 합니다!! 전자개표기를 계속 쓴다면 분란이 일어날 것이니,

이 계기로 판사님은 바로 잡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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