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 개표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불법혐의 내용을 수록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출판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특히 고소를 당한 이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개표부정의 구체적 사례를 경찰도 허위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증거라고 평가해 향후 검찰 수사와 맞고소 사건 수사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선거무효소송인단 대표와 서울방배경찰서 수사책임자에 따르면, 서울방배경찰서장은 중앙선관거관리위원회 소속 간부와 직원 8명이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인 김필원, 한영수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불기소(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건처리결과통지문을 14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지휘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중앙선관위 김신기 선거1과장, 김판식 전 선거1과장, 김경수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 김병한 남양주 선관위 사무국장, 박혁규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 유소영 정보센터 직원, 유승호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선관위 사무국장, 김범진 전 서울시 광진구 선관위 사무국장(현 중앙선관위) 등 선관위 직원 8명이 김필원 한영수 대표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 주최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에서 전주교구의 박창신 원로신부가 이 책자를 들고 입장한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탔다.

두 대표가 집필한 부정선거 백서는 같은해 9월 11일 출간됐다. 이 책에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투표구에서 발생한 표증가(이른바 ‘유령표’-교부한 투표지보다 더많이 투표지가 나온 경우) 현상을 비롯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가 뒤바뀐 경우, 개표완료도 되기 전 방송사에 개표결과를 전송한 경우, 당시 현행법상 사용이 금지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사용해 오류를 낳은 경우 등 개표부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실례가 담겨있다. 해당 사례들은 모두 ‘개표상황표’를 통해 분석된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사건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기도 했다. 특히 투표지분류기에 연결된 ‘제어용PC’가 어떤 시스템으로 이 같은 오류를 낳게됐는지 그 의혹(조작가능성)을 밝히라는 대목도 담겨있다.

선관위는 지난 1년간 이에 대해 해당 투표구에서 실수 또는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거나 투표지분류기 사용은 합법이라고 반박해왔다. 또한 투표교부시에 정확하게 교부하지 않은 실수로 과거에도 발생해왔던 일이라는 해명을 했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원로사제인 박창신 신부가 지난해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성당으로 들어서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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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선거소송인단은 지난달 24일 방배경찰서에 중앙선관위 직원 8명과 이들을 사주해 명예훼손으로 고소케 한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 등 9명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책자판매 권리행사방해, 협박 등의 죄로 맞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선관위가 소재한 과천경찰서에서 맞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다. 맞고소 사건은 오는 17일 고소인 진술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월 4일 국민공개재판으로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직무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선거소송인단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을 냈다. 또한 소송인단은 지난 1월 10일과 17일엔 대법원 재판부에 법적 정통성이 없는 박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법무장관을 비롯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정홍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 청와대 비서진 및 국무위원에 대해 각각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 달 20일엔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및 중앙선관위원 8명과 사무총장 등을 각각 직무집행정지신청한 데 이어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업무 정지신청을 했다고 선거무효소송인단은 전했다.

이를 두고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의 한영수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는 16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표증가’(유령표) 현상이 나타난 투표구(남양주 선관위 등) 수를 모두 무효로 한다 해도 엄청난 양의 개표결과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자체가 선거무효 사유이며, 투표지 분류기에 후보별 투표용지과 뒤바뀐 ‘혼표’ 현상 등을 지적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선관위 직원들이 주장했으나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와 네티즌 모임인 '선거소송인단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1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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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부정선거 백서’가 허위사실이 아니라 되레 부정선거임이 명확해진 판단인 만큼 1년 넘게 변론기일조차 열지 않고 있는 선거무효소송 재판부(대법원)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사결과 무혐의 통보를 한 서울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의 이원출 경위는 16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경찰서 수사결과 무혐의 판단을 하게 된 경위는) 내일 다시 연락을 주면 밝히겠다”고 답했다.

방배경찰서가 김필원 한영수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결과를 통지한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