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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에는 Central Processing Unit (CPU : 중앙 처리 장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에는 Central Processing Unit (CPU : 중앙 처리 장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공유 하고 픈 좋은 정보가 있어 조성구님 페이스북에서 업어 왔습니다.

조성구

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가 단순 기계장치 라고 한다네요,

전자개표기에는 Central Processing Unit (CPU : 중앙 처리 장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Central Processing Unit 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어쩌구 저쩌구 하는 제품들에는 거의 다 들어 가 있습니다.

비행기, 자동차, 기차, 선박, 휴대폰, 냉장고, 세탁기, 수치제어 공작기기 등등
활용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Central Processing Unit (CPU : 중앙 처리 장치) 이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을 단순 기계장치 라고 한다면,

IT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매우 쪽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제어용 컴퓨터 + 전자개표기 = 전산조직] 이라고
합니다.

제가 IT 업계에서 밥을 좀 먹고 살아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전산조직' 이라 함은,

살아 있는 생명체들 중에서 전산쟁이들 조직을 칭하는 겁니다.

참, 단순 기계장치는 그림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14.01.26 09:02l최종 업데이트 14.01.26 09:02l

 

 

월간조선에대해 500억원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14

부정선거백서에 대한 고소건은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l/35

서울 2500여 투표구 개표상황표 분석... 선관위 "착오기재 있을 수도"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와 관련, 서울지역 2500여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분석해 본 결과 투표지 한 장 개표하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 0.28초에 불과한 투표구가 60곳에 이르고 투표수는 17만9429표인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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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표기보다 더 빠른 수개표현황 서울지역 개표상황표 중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이후 위원장공표까지 걸린시간이 19분 이내 이루어진 개표현황이다. 이 19분 이내 심사집계부에서 전부 육안심사확인을 거쳐 위원검열 및 위원장공표까지 됐다는 말이다.
ⓒ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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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2동 3투표구는 투표수 2475표를 개표하면서 '투표지분류기'라는 기계장치로 투표지를 1차 분류했는데 그때 걸린 시간이 13분(분당190매)인데, 이후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무효표와 혼표 여부를 전부 확인·심사하고 위원검열을 거쳐 위원장공표까지 걸린 시간이 8분(분당309매)이다. 즉 사람이 투표지를 확인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투표지 한 장당 0.2초로, 1초에 투표지 5장씩 개표했다고 개표상황표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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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개포2동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기로 분류 종료후 위원장공표시간까지 8분에 불과하다.
ⓒ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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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 강남구 일원1동1투표구의 경우 투표수 2604표를 개표하면서 개표가 완료된 후 위원장공표(21시 45분)까지 마친 다음에 투표지를 분류하기 시작(22시 17분)하는, 개표절차가 거꾸로 진행되었다고 기록된 개표상황표 역시 서울에서만 16개 투표구에 이른다.

개표 현황을 입증하는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따라 작성하는데, 후보별 득표수와 무효표 등은 물론 개표 각 단계마다 시간을 기록하게 된다. 이 시간 기록을 통해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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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일원1동1투표구 개표상황표 개표절차 거꾸로- 위원장공표시간이 투표지분류시작시간보다 빠르다.
ⓒ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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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공표 후 투표지분류 시작한 서울지역 투표구 개표절차가 거꾸로 진행된 서울지역 투표구 현황. 위원장공표시간이 투표지분류 시작 이전으로 되어있다.
ⓒ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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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한 소송인단 등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이후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전부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해야하는데, 투표지분류기로 빠르게 투표지를 분류한 시간보다 이후 심사집계부를 거쳐 위원장 공표까지 걸린 시간이 짧다는 것은 결국 육안심사를 제대로 하지않은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이 같이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개표시간이 짧거나 생략된 이유에 대해 서울시선관위 한화정 주임은 "개표상황표 위원장공표시각을 기록하는 사무원이 착오기재를 하였을 수도 있고 또 투표지분류기 시간 설정이 잘못돼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당시 개표현장에 없었기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심사집계부가 빠르게 육안 심사가 가능한 이유는 "투표지분류기로 일차 후보별로 분류한 투표지에 무효표와 혼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개표숙련도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는 개인적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개표상황표 시간 기록과 관련해 개표에 참여하는 선관위직원은 물론 외부 참여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내용은 플러스코리아 타임즈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개표상황표는 사람이 쓰는게아니다!!

전자개표기[이미이인식소프트웨어가 인식하고 분류하고

개표상황표를 지들이말하는기계가뽑는것이다] 사람의실수라니~~!!

국민을 바보로아는것이다!!그리고 소프트웨어가들어가면 전산이다!!

그걸 지들 선관위내부규칙 99조3항으로 쓰는것이다!!

공직선거법보다 선관위규칙이 맞댄다!!웃기고있다!!

우리는 졸~~~이다!!

개표상황표는 공문서다!!

개표상황표로 임명장받고 당선되는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던기계던 실수란다

실수라도 재선거가는게 우리나라법이다!!

중앙선관위 니들의답변은 니들실수 덮기 급급한것일뿐이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