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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법무장관에게 백서관련제소명령하다[2월10일까지못내면부정선거백서가처분무효]

 

 

재판부,법무장관에게 백서관련제소명령하다[2월10일까지못내면부정선거백서가처분무효]

이후~서울역 오후5시 [이남종열사추모집회]참석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재판부가 본안의소를 내라고 황교안에게 명령했읍니다!!

부정선거백서 가처분 에서 뒤늦게나마 본안사안을 내라고

법원이 황교안 법무부 소송 대리인 에게 명령 하였읍니다!!

송달된 날 로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함으로 2월10일까지

내지 않으면 부정선거백서 가처분이 무효가 됍니다!!

이는 부정선거백서의 당사자도 아닌 법무부장관이 소송걸고

본안없이 가처분한 강형주판사가 잘못 한 것입니다!!

황교안은 국민이 비판을 하고 국민소송인 선거무효소송이

진행중 임에도 공직자가 국민을 고소할수 없다는 판결에도

소송인단 국민을 향해 가처분을 한 것이며,

카페폐쇄도 신청 했으나 안 받아 들여졌읍니다!!

언론은 가처분 사실만 일제히 보도 하였지요!!

그들의 목적은 일부 달성 하였읍니다!!

본안 없으면 기각이 맞음에도

또 부정선거백서의 내용은 공문서 임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판결을 한 강형주 수석판사가 결정한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널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본안도 없이 소송이 이루어졌읍니다!!

지난 첫재판때 소송인단은 그러한 이유로

기각을 주장하였읍니다

이제 법원이 본안의 소를 명령 하였읍니다!!

그 리 고

본안의 소내기는 국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가능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기에 힘들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빠른시간안에

선거무효소송을 속행 하십시요!!

부정선거의 시비도 안 가리고 정당성 없는 이들이

나라를 쥐고 있으며 정당성 없는 지방선거로 가는것을

막으십시요!!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사건 관련 제소명령 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7 함으로써 얻은 결과 입니다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법무장관 황교안 직무집행정지신청 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백서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에 불복, 이의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가짜 대통령 임명 비서실장,총리,국가정보원장 등

직무집행 정지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중앙선관위원장(현/전) 등에 대해

직무집행(업무)정지신청 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가처분 재판에서 유일하게인정한것이 녹취록인데~~!!

그것도 받았읍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7

가처분 결정문에,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개표부정, 개표조작의 결정적인 증거는

앞쪽 3페이지인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화일의 속성을 분석한 것인데,

허위라는 증거도 없이 무작정 허위사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여쪽에 대해서는 사실이냐 허위냐 판단 없이,

그냥 트집잡기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트집잡기로 300쪽 분량을 만들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독자가 판단할 몫이지요!

모두 선관위 내부 공문 증거로 만든 책입니다.

신청인(법무장관 황교안의 법류대리인 정부법무공단 김영두 변호사등)은

초반에 잠깐 진술한 것이 전부이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피신청인들(김필원, 한영수)의 진술입니다.

피신청인들의 진술에 대해 신청인들은 전혀 논박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거의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내용만을 인용해서

결정서를 만들었습니다.

심문은 형식적 절차로 한 것이고,

재판부가 독재권력에 알아서 긴 것으로 보입니다.

독재권력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겠습니까?

공익이 무너지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한, 선거법 225조 선거소송은 최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월4일에 들어간 선거무효소송인데, 7월 4일이 이미 지났고,

1년이 넘게 이미 지났읍니다.

대법관들이 양심이 없어서 재판 못하겠으면 총사퇴하라.

 

첨부파일 부정선거백서 판매금지 등 가처분 결정문.pdf

첨부된 파일 1

선거무효소송에대한 소송서류제출입니다!!

이로써 결과는 나올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 재판(독촉)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2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공직선거법 제278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열거하고

그에 따라 피고[중앙선관위]에게 석명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3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원고승소 결정신청' 등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18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은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가 공직선거법

225조(소송 등의처리)에 규정한 재판처리의 강제의무규정을 위반해 재판중단·포기함으로써

이로 인해 스스로 심리재판이 필요없이 원고측(선거소송인단)이 승소했음을 인정한것입니다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41765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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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가처분 이의신청사건 심문기일

2014년 2월 3일 16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호

많이들 모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