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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대선부정선거백서 발간금지''이의신청'황교안 집무정지제출

 

 

법원의'대선부정선거백서 발간금지''이의신청'황교안 집무정지제출

법원의'대선부정선거백서 발간금지''이의신청'황교안 집무정지제출

소송인단, 법원의 '대선부정선거백서 발간금지'에 '이의신청'

10일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신청, 13일 이의신청서 제출할 계획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형주기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소송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제18대 대선부정 선거백서 등 서적 3권의 배포와 판매를 막아달라"며 낸

 

판매금지(중지)등 가처분 청구(2013카합80092)를 지난 3일 결정하여 10일 판결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중앙선관위 등 정부기관의 18대 대선에 개입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주장이

 

담긴 책을 판매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다.


그러나 소송인단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면서 10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법원의 결정시까지 직무집행정지 신청

 

을 했
다고 밝히고,

 

부정백서 판매금지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오는 13일 경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 중 허위로 판단되는

 

‘나. 구체적 판단’을 그 근거로 꼽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돌아보건대, 이 사건 선거의 개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서 규정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의 개표절차에는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절차 이외에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 절차를 거친 사실이 소명된다.”




이 판단에 따른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공동저자이며

 

소송인단의 김필원 대표는

 

“결정문 나. 항이 명백한 허위기재 핵심부분”이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부칙 제5조를 위반한 규칙
”이라며

 

“이 점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에 2013.12.27자 중간확인의 소장(2)을 제출했다”

 

고 밝혔다.


김 대표는 “즉 전자개표기 사용자체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이고 중앙선관위가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처음부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어, 동 규칙을 근거로

 

전자개표기를 역시 사용하면,

 

부정선거가 된다“며 ”그리고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수개표를 거의 실시하지 아니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절차 이외에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 절차를 거친 사실이 소명된다.

 

라는 기재사항은 허위임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면, 위 결정문 전체는 실로 핵심부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고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규정하고 있는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음에도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중앙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인 것”이라며 “여기서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처음부터

 

가짜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가짜 법무장관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작정하고 재판진행을 했음이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 "처음 항고를 고려했으나, 그동안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하여

 

민사집행법에 근거해서 이의신청서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면서 “월요일(1월 13일)경 위 결정문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그러면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결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인단은 10일 대법원 재판부에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법무장관 황교안에 대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로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linkis.com/www.pluskorea.net/rySC

선관위내부규칙 으로 투표분리기라고 쓰는 것 인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부칙 제5조를 위반한것

[전자개표기를 씀으로 수개표를 보조로 만들어

수개표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소송인단은 공문서로 입증했다!! 그리고 주장했다!!

그리고 황교안 집무정지와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서울중앙지법민사50부강형주수석부장판사]

왜 부정선거백서를 가처분했을까요??

우리 부정선거백서를 담당한 판사를 알아보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다!!(54·연수원 13기)

황찬현 퇴임 "사법시스템에 긍지 가져달라"대법, 2일 면직 처리…강형주 민사수석 권한대행 예정

http://news1.kr/articles/1388616 2013년11월1일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조정중재센터 개소식에서 노용성(현판 오른쪽) 중앙법무사회장과 강형주(왼쪽) 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가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중앙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개소
중앙지법과 업무협약 체결
경력 법무사 45명도 선정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5527&kind=AE

썩어 빠진 전형적인 한국적 재판테러범들

[X] 강형주(광주제일고 77년, 서울 법대 81년 졸업, 서울중앙지법 부장)

[두신비자금] 재판부 "죄질 무거워 중형"에 네티즌들 "뭔소리" , 06. 2. 17
8월 28일자로 광주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서 광주고법 부장 판사로.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은폐 공범(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주장한 서적 판매금지, 연합뉴스, 2014.1.6)

[X] 권순일(대전고 77년, 서울 법대 81년 졸업, 대전 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

06. 2. 3, 06. 2. 8, 06. 2. 9, 06. 2. 13

김명호교수님싸이트의비리판사들 클릭!![양승태도있다]http://www.seokgung.org/judge.htm

[XXXX] 헌법과 법 무시하는, 양승태(경남고 66년, 서울 법대 70년 졸업, 대법관, 현 대법원장)

양승태는 본인이 1인 시위할 당시, 자신을 비난하는 구호가 보기 싫어서 대법원 정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옆문(동문)으로 출근할 했다.그 정도로 간뎅이 콩알만한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 잔머리 굴리는 능력은 탁월하여 사기 판결문 작성에는 능하고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는 인간이니 대법원장 임명은 명박이의 탁월한 선택이다.

석궁 증거조작의 주범 중 하나 => 박홍우와의 특별한 관계
2005년 한해 만도, 2억7천만원 재산증가
고의적으로 헌법 무시한 판결
[조선일보] 국제적 망신, 양승태(97. 5. 27)
[한겨레 21] 수학자는 왜 싸우는가?
성대입시 부정 눈감은, 서울고법 판결문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 결정문 [전문] 공개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9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법무장관 황교안 직무집행정지신청 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무장관에게 백서관련 제소명령을 명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1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백서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에 불복, 이의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백서 등 판매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심문기일 재개신청' 및 관할법원 변경신청 등 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0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가짜 대통령 임명 비서실장,총리,국가정보원장 등 직무집행 정지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부정선거백서 가처분결정에따라 소송인단은

황교안직무정지,

재판부.법무장관부정선거백서관련제소명령신청하라했고

가처분결정에불복,이의신청을하였읍니다!!

가처분재판을했을때 강형주 부장판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잘들어주었다!!

그런데 법무부 황교안쪽에서 원안도 없이 소송하니 기각이맞다고했음에도

부정선거백서를 가처분결정하였읍니다!!

또 증인들을 채택, 결정하여 증거조사를할려고제출하였읍니다!!

증인신청

1.중앙선관위원장(18대 대선 당시) 김능환 대법관

2. 사무총장[/현] 이종우, 문상부,

3. 전산팀장 박혁진,

4. 전자개표기 개발업체 주식회사 한틀 관계자

5. 전산 전문교수 이경목 및 개발기업가 조성구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재판장 : 강형주판사, 배석 : 이봉민, 이하윤 판사

재판부 전화 : 02-530-1907

사건번호 : 2013카합80092

신 청 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정상수

피 신청인 : 한영수, 김필원

주문;

1. 피선청인들은 별지 목록 제1,2,3항 기재 각 서적을 배포, 판매,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시청인이 각 부담한다.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선거의 개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서 규정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의 개표 절차에는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절차 이외에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 절차를 거친 사실이 소명된다.

(피신청인이 해설한 것으로 중앙선관위 공문인 개표상황표에 의해

수개표가 누락된 것이 확인 되었는데 재판부는 수개표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각 서적의 내용은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합법성이나 적절성

또는 그 오류가능성에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나

중앙선관위의 구체적 조치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선거의 개표절차 등에서 드러난 단편적인 사건이나

사소한 오류만을 조합함으로써 합리적인 추론이나 설명 또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 사건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누군가에 의하여 조작되어

미리 정해진투표결과가 작출된 것이라고 단정함과 아울러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사태를 알면서도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서적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표현이나 어휘,

이사건 각 서적의 구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서적의 표현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판단된다.

(피 신청인이 해설한 것으로 재판부가 부정선거 자체를 모르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직선거법을 모르고 있으며

법에 어긋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방송 데이타 제공을

이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1.8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권력아부형! 양심을 파는 부장판사 출현! 김필원 대표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03

그들은 감히 결정문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판매금지 결정을 했다!

왜? 왜? 왜? 이유가 당당하지 않다! 그런 이유가 금서가 될 수 있나?

정말 가당찮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가 그렇게 무서운가?

처음 심문기일을 통지받자마자 2일 후에 심문재판에 출석하라는 재판장이 어디 있는가?

강형주 판사!

"해당 서적은 객관적 증거 없이 18대 대선이 조작된 투표결과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백서에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여 넘치고 있다.

왜 공개재판을 중단했는가?

불법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장비! 절대 개표에 사용할 수 없다!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하여 부정선거 주범! 김능환은 3.15 부정선거 주범 최인규내무장관 처럼 사형대상이다!

그래서 강형주 판사의 대선배 김능환 대법관을 그렇게도 비호해야 하는가!

누구로부터 판매금지 결정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

답하라!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강 판사!

진짜 판사가 맞는가?

답하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