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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선거무효소송 첫 변론기일 지정되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선거무효소송 첫 변론기일 지정되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주심 고영한)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일시 : 2013.9 .26. 오전 10:50

 

장소 : 대법원 2호법정에서

대법원이 김능환이나 동료때문에 이상한결과

때리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합니다

소송인단 여러분들 많이 알리셔야합니다

 

소송인단정기후원[CMS]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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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더라도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두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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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백서(출간 예정)의

1차 <목차>가 나왔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8/3

[1]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백서(책자)" 출간 예정

 

1. 저희는 지난 2012.10.31.자로 "18대 전자개표기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라는 전자책 발간 및 내용증명으로 사전 중앙선거관리원원장 및 대통령후보, 정치권 인사들에게 부정선거를 중단하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2. 그리고 2013.1.4. 선거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위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한 재판기한인 2013.7.4.(180일)을 경과하여도 재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6개월이 경과한 지금에와서 살펴보건데,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개표부정과 투표부정이 드러났고, 그 증거가 확인 되었습니다.

한편 저희는 검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들(원세훈, 김능환 등)을 형법상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로 고소고발하였으나, 이를 검찰이 기각하거나 각하처리 혹은 아예 검토조차하지 아니하고 묵살하여 부정선거사실을 은폐하며 불기소처분으로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3. 이제 저희는 6개월에 걸쳐 개표상황표를 검토한 결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여러모로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기에 충분한 사실의 확인을 마쳤습니다.

하여 2013.8.월말까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백서(책자)"를 출간하여 온 국민에게 부정선거 실상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7.17.

좋은세상만들기시민연합추진위 공동대표 겸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2]

<추신>

위 알림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부정선거 백서의 목차를 아래에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2권에 대해서는 가격은 미정이나 유료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미리 주문전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소송인단의 부정선거 홍보와 활동기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을 널리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8.27.

좋은세상만들기시민연합추진위 공동대표 겸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연락전화번호 02-502-2302, 010-9930-0825,

 

 

 

---------------------------- [부정선거 백서 1권, 2권의 목차] --------------------------

 

 

< 서언 > : 온 국민들이 이 나라 부정선거 실상을 너무나 모르고 계시기에 이를 책으로 종합정리, 발간하여 알리게 된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1권

[1권]

<목차>

<서문> -------------------------------------------------------- 9

< 책 구성 : 소제 5개의 장 구성 및 요약 > ------------------------------------ 11

[ 小題 제 1 장 ] -------------------------------------------------------- 15

제18대 대통령 후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들에게 정중히 묻습니다!

Ⅰ.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한 후 개표 시 불법 전자개표기의 사용여부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에 대하여 ------------------------------------- 16

 

1.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후보자들에게 묻는 공개질의 ----------------- 16

2. 제18대 대통령후보 결정 전 여·야정당 대표와 안철수 에게 공개질의 한 내용 ---------------- 17

3.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당선무효소송 등의 정통성시비에 대하여 --- 20

(* 『제18대 대통령선거 10만인 참관인단 구성 참여』신청 및 서명운동 전개 중! )

[ 小題 제 2 장 ] --------------------------------------------------------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한 조직적 부정선거를 온 국민 앞에 공개 고발한다! -- 22

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 볼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 및 근본적인 자세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 22

 

1. 법적근거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내용 -------------- 23

2.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정안이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된 배경설명 --------- 2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 27

4. 여야 정당, 국회교섭단체의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 29

5.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헌법 제114조를 위반한 선거관리에 대하여 ---------------- 30

Ⅲ.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의한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부적법 절차로서 선거결과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 32

 

1.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의 불법 선거관리는 ‘선거무효·당선무효’라는 데에 대하여 -------------- 3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자행한데 대하여 ---- 33

3.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대한 발생하는 문제점 ------------------------------ 37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제2의 3·15 부정선거로 규정합니다! -------------- 37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전노조위원장의 증언 ---------------------- 38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관리에 대한 선거무효의 검토 ---------------- 42

(* 위 Ⅱ. 및 Ⅲ. 항에서 밝히고 있는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의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 그 사실자체만으로 선거결과가 절대적 선거무효·당선무효의 사유가 충족된다는 점에 대하여)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를 한 객관적 사실과 그 증거들에 대하여 ------------------------------------ 4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 4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노조위원장 한영수의 증언(부정선거의 실상)에 대하여 -------------- 44

3. 전자개표기 위법성과 그 구체적인 중요증거로서 동영상 등에 대하여 --------------- 51

4. 전산조직으로서는 검증된 선거관리의 장비(전자개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 51

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위반의 불법 선거관리사실에 철저히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은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 56

 

1.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관련 거짓말 유형의 그 10대 시리즈에 대하여 ------------ 56

2. 중앙선관위원회의 전자개표기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에 대한 거짓말과 은폐행위에 대하여 --- 63

Ⅵ. 제18대 대통령 후보와 국민께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 ------------------ 63

 

1.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청구소송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요? -------------------------- 6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고발자 등에 대해 탄압해오고 있는데 대하여 -------------- 64

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청구소송사건에 대해 공개재판 거부, 은폐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 64

4. 대법원이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에 대해 불법 선고판결을 한 데 대하여 --- 65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 68

6. 전자개표기 사용 부정선거에 관한 소송사건의 법리상 제척사유로 인해 -------------------- 69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부패구조가 너무 심각하다는 점에 대하여 -------------------- 71

Ⅶ.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헌법 제24조 등에 부여된 국민의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 7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 개개인 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 침해에 대하여---------------- 76

2. 지금 제2의 4․19 혁명이 요구되는 시대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 --------------- 76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9혁명이념을 실천하는 국가기관이 맞습니까? ------------------ 77

(*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의 증언 )

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의 공범관계에 의한 부정선거 및 은폐에 대해 정치권(여·야 정당) 및 행정부(대통령·검찰·국정원 등)가 묵인, 방조,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 80

 

1. 왜 한나라당은 저항하지 아니했고, 끝까지 투쟁을 하지 아니했는가? ---------------- 80

2. 왜 민주당은 전자개표기 사용의 부정선거에 대해 계속 침묵 하고 있는가? ---------------- 81

[ 小題 제 3 장 ] ----------------------------------------------------------- 8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사건!!!

주요 언론에서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공공한 비밀사항입니다!!!

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의 공범․은폐에 관한 위 부정선거에 대해 주요 언론 및 일부 시민단체가 묵인, 방조,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 83

 

1. 언론기관에서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장기간 은폐·방조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 --- 83

2.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 부정선거에 대해 언론이 가담·방조·침묵에 대해 ------------- 79

3. 국가 5 대 권력(입법, 사법, 행정, 언론, 시민단체)의 상호 견제기능 상실에 대하여 --------- 84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는 헌정질서파괴의 범죄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 84

Ⅹ. 국민들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가 자행해오고 있는 위와 같은 부정선거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 85

 

1. 시민단체 및 국민들 부정선거 투쟁한 저항권 행사의 역사 --------------------------- 85

2. 한영수 등 대법원 점령사건 등에 대하여 --------------------------- 85

3. 2011. 4월 분당을 재보궐선거 시 무소속 이재진 공개 고발한 홍보물에 대하여 -------------- 93

[ 小題 제 4 장 ] --------------------------------------------------------- 95

런던 올림픽 5위, 축구 3위, 수출입 세계 10위(2011년 기준) 나라의 이상한 우리나라! ---------- 95

Ⅺ. 우리는 일등 국민으로서 이런 충격적인 부정선거의 진실 알고 나니, 너무나 황당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 96

 

1. 세계 선진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에 의한 개표방식 ----------------- 96

2. 이 나라 대한민국에 진정 법치국가 민주주의는 있는가요? ---------------------------- 98

[ 小題 제 5 장 ] --------------------------------------------------------- 100

전자개표기의 부정선거 척결, 불순세력 축출, 제2의 4․19 혁명완성의 시대적 사명에 대하여 ---- 100

Ⅻ. 결론 ------------------------------------- 101

 

우리의 각오 -------------------------------------------------------102

(* 온 국민의 제18대 대통령선거 10만인 참관인단구성 모집운동에 적극참여, 서명 동참을 부탁합니다! )

※[부록] 내용증명과 등기위편, 홍보물, 최근 일부 언론보도 등 첨부자료(목록) ------------- 106

 

(※ 참고 : 위 1권의 책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실시 전 2012.10.30.부 발간, 무료배포하다! 교보문교 통합검색창에서 '가짜 대통령'을 입력하여 클릭하면 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2권

[2권]

<목차>

<서문>

< 먼저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형태, 방식)의 결론’부터 규정하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

Ⅰ.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예고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사전 중앙선관위원장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다! >

1.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에 의한 부정선거 중단을 경고했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예고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절차와 선거방법, 선거과정에 있어 그들 모두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공명정대하지도 않았다. 그 선거결과는 의혹과 의문투성이 이다.

4. 중앙선관위원회,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과거 이미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원죄를 지었다! 부정선거를 방지 하지 아니한 죄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인정, 반성하고 속죄해야 하는 것이다.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출범에 대하여 >

< 국민적 의혹 증폭 등이 허용할 수 없는 불법 선거관리 수준의 부정선거이다.>

1. 제18대 대선 관련 언론기관의 출구조사 등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한 의혹이 상존한다!

2. 방송3사 개표방송에 상당한 비정상적 숫치, 모순, 불공정, 편파 등 부정이 나타났다!

3. 제18대 대선 직후 부정선거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의혹이 대두됐다.

4. 새누리당의 불법 부정선거자행에 대한 진정성과 도덕성은 심각하고, 부정선거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의혹이 대두됐다.

5.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언론의 불보도 태도는 너무나 납득할 수 없다!

6. 해외 교포들의 부정선거 의혹과 항의 성명서 발표 등은 강력했다.

Ⅱ. 제18대 대선은 투표부정에 대하여

 

1.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의해 불법 선거관로 인해 ‘투표부정’부터 시작되었다!

2. 제18대 대선 시 유권자의 투표용지(투표지)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⑩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을 위반함으로써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관리로 투표부정을 하여 원천적인 선거무효인 것이다! >

3.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제151조 제8항, 제157조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는 다음과 같다.

4. 투표용지(투표지)에 지속적으로 부여(인쇄)되어 있어야 할 하나의 일련번호가 부존재하였다.

5.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투표용지 자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강제규정한 것이다.

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의 별도보관만 규정한 것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다.

7.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는 전부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8.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것이다.

9.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 시 투표비밀(비밀선거)의 보장에 저촉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10.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는 허술한 투표함, 전국 인쇄허용 등으로 투표지 바꾸어치기 부정이 가능하다!

11. 독일의 투표용지에 대하여

12. 우리사회연구소 이동훈 상임연구원은 2013.02.05. 한국 공직선거 개표방식 보완의 필요성 역설하면서

13. 이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중앙선관위 발표 총 30,721,459 매)가 모두 무효가 되어 원천적 선거무효임이 확인되었다할 것이다!

Ⅲ. 제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하여

 

< 개표부정 개요 >

< 제18대 대선 시 중앙선관위와 시군구선관위가 발표한 개표상황표 약 25,000매 중 90%이상 대부분이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허위결정문(허위공문서)으로 드러남으로써 선거무효의 완벽한 증거가 됐다! >

1. 제18대 대선 개표결과인 개표상황표 90% 이상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임이 밝혀졌다. 이로서 개표부정으로 선거무효가 입증된 것이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상황표(선거결과 개표 결정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개표상황표{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선거결과 개표 결정서)}임이 드러남으로써 개표상황표 자체가 무효대상임이 밝혀졌다!

3.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시군구 선관위원장이 발표한 그 개표상황표{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선거결과 개표 결정서)}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중대한 위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가. 수개표 미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 및 공표(행사)

나. 공직선거법상 개표불가 시간에 개표한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다. 조달납품조건상 사용불가 전자개표기로 미분류 과다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 투표자보다 더 많은 투표지(유령투표지)가 나온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마. 개표완료 전 개표결과를 공표한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행사)

바. 선거관리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행사)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하 개표)를 위반하여 개표소에서의 전자개표기 내지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등 일련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선거결과 공표(행사)

.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補助수단이라고 허위로 기망하며, 主수단으로 사용한 개표부정으로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81조(개표참관)를 각각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 행사

. 방송사 개표결과 발표가 선관위 개표결과 발표보다 더 빨랐다. 이 같은 일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불법 행위인 것이다

. 전산개표조작 : 개표소 집계와 최종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집계 발표(방송사 발표)가 따로 따로 가공, 조작(부정선거)되었음이 증명되다!

타.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

파.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집계현황과 그 개표결과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알 수 없다는 자체가 부정선거인 것이다!

하.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는 국가정보원장 원세훈과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며 전산조작에 협조 · 공모한 것이다!

결론 : 위 가.항 내지 차.항에 의해 100% 신뢰할 수 없는 개표과정이 입증되었으며 모두 선거무효사유가 됨

< 그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 2013.1.17. 전자개표기 시연회에 대한 비판 및 동영상에 의해 스스로 부정선거를 했음을 인정, 확인함 참조)

※ 개표절차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선관위의 심대한 위법행위가 존재한다!

 

Ⅳ.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 국정원, 새누리당)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점에 대해

 

1.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와 사법부, 이명박과 국정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언론권력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이었음이 확인 됐다!

2.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 : 행정부 국가권력이 부정선거 자행하다!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부정선거에 대하여 평한다!

나. 국정원 케이트는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차원을 넘어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 조직 및 예산이 총동원된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의 심각한 부정선거이다!

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국정원장이 바로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 개표사용의 부정선거의 주범임을 밝힌다!

라.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철저한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선거개입 부정선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의 핵심은 “중앙선관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에 의한 개표부정 부정선거의 공범관계이다.”라는 이 중대한 사실에 있다!

.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선거관리시스템, 제어용 컴퓨터)에 의한 부정선거는 중앙선관위, 국정원, 새누리당에 의한 공모, 부패한 국가권력에 장악된 방송언론(방송 3사)의 합작품인 것이다!

아.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의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관권선거 총체적 부정선거이다!

(* <부록> 3]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의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관권선거 총체적 부정선거이다! 참조)

자. 이명박 정부의 부정선거 실행

4. 현 행정부(법무장관 및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의 부정선거 은폐 축소에 대하여

5.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 입법부 국가권력이 부정선거 자행하다!

가. 입법부(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자행에 대하여

나. 새누리당 선대위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부정선거 획책 및 자행에 대하여

다. 새누리당 선대위 권영세 상황실장의 부정선거 획책에 대하여

라. 십알단(10만명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알바단) 사건에 대하여

마. 사전 여론 조작

바. 금품제공 등

6. 입법부(민주당의 안일한 대응)의 ‘개표부정’ 관련 착각 ․ 무방비 ․ 방임 및 부정선거 진상규명 거부에 대하여

7. 중앙선관위(대법관, 법관)와 사법부(대법관)의 부정선거 강행 및 노골적 부정선거 은폐에 대하여

{ * 아래‘ Ⅴ. 현 사법부(대법관, 법관)에 의해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점에 대해’ 내용으로 대치, 연결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Ⅴ. 현 사법부(대법관, 법관)에 의해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충격사실의 점에 대해

 

<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와 사법부 대법원) : 국가권력의 사법부 대법관에의 집중현상을 심히 우려한다! >

1. 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 대법관)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법관), 고의로 허술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위법 · 위헌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 자행하다!

2.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는 위헌 ․ 위법에다 고의적인 불공정 ․ 불투명하여 도저히 신뢰 ․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3.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정체불명의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등 제어용 컴퓨터)의 전산운용프로그램에 의한 득표수 조작의 위법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하다!

4. 중앙선관위의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이용한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는 국정원과의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공범관계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분명하다!

5. 중앙선관위(대법관, 법관)와 사법부(대법관, 법관)는 명칭만 다를 뿐 그 구성인물이 동일한 대법관, 법관으로 부정선거 강행 및 노골적 부정선거 은폐의 범법자이다!

6. 이상에서 보듯이, 대법관 ․ 법관(중앙선관위 및 시군구 선관위와 대법원 재판부)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를 자행한 중범법자이고, 바로 부정선거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7.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한 것이다.

8. 사법부(대법관들)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경시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함부로 초헌법 초법률적 행동을 하는 사법독재, 관료독재의 나라인 것이다.

9. 사법부(대법관)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오류에 대하여

10. 현 사법부(대법관)는 부정선거 자행의 주체이고, 그 범죄은폐의 주체이다.

11. 특히 중앙선관위 대법관, 대법원 대법관은 기회주의 및 이기적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다.

12. 이 나라 최고 부패집단인 권력기관 현 사법부(대법관, 법관)는 그 존속이유를 상실했다!

13. 현 사법부 대법관은 즉시 범죄집단의 주체로서 대법관 결격자이고, 사죄하고 사퇴하라!

Ⅵ. 제3의 권력부! 언론의 국가권력 하수인으로 대선 부정선거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

 

1. 국내 언론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시작과 완결(허위사실 보도, 부정선거 불보도 및 부정선거 은폐․침묵) 실상 : 이 나라는 언론은 죽은 언론, 간판만 언론! 가짜 언론! 확인되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서의 방송3사 등 언론의 조작 홍위대 역할이 입증되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는 제3의 권력인 언론(방송3사)에 의해 시작되고 완결된 점에 대하여

4. 제3의 권력인 국내언론이 부패한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는데 대하여

5. 그나마 일부 언론에서 부정선거를 다루어 조금 보도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관심을 얻기에는 미흡하나 위안을 삼는다.

6. 부정서거에 대해 정반대로 왜곡 ․ 은폐한 언론

7. 해외교포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를 국민만 모르고 있는 점에 대하여

Ⅶ. 사법부에로의 권력구조의 편중심화에 대하여

 

小題 :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가 가능했는가?

1. 부정선거였다면, 민주당은 왜 가만히 있는가? 그럴 수가 있는가? 믿을 수 없다는데 대하여

2. 중앙선관위 모든 직원들은 부정선거를 전혀 믿지도 인정도 않는다는데? 에 대해

3. 중앙선관위원장 및 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이 국회교섭단체인 여당/야당에 대해 그 약점을 악용, 교묘히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목숨을 걸고 거짓주장으로 압박했던 것이다.

4. 중앙선관위원장 및 현 상임위원, 사무총장, 관계자들 등이 비양심적인 범죄집단임이 밝혀졌습니다.

5. 언론은 왜 가만히 있는가?

6. 현 새누리당이 권력에 탐착되어 불법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를 갈구했고, 또 중앙선관위, 국정원 등과 공모, 강행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7. 일반 국민들은 전자개표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중앙선관위가 이런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8. 중앙선관위원장과 대법원 재판관인 국가권력의 사법부 대법관에게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권과 재판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권력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총체적 부정선거 범죄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 성립에 대하여 >

1.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약칭 ‘선거소송인단’)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 고소고발 경과

2. 형법상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 성립에 대하여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의 선거무효의 성립에 대하여 >

< 각계각층인사 · 시민단체 등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

가. 부정선거진상규명목회자 모임

나.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임(약칭 ‘유권소’) 김현승

다. 행동본부 원정 스님

라. 이경목 교수

마. 이만열 역사학 교수

바. 박창신 신부

사. 일과놀이대표 김수복

아. 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장

자. 전·현직 언론인 1855명

차. 프레스바이플 편집위원 박정원 등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3권

[3권]

<목차>

(* 3권의 목차는 추후 알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