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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오마이 뉴스

[오마이뉴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안내

→ 오마이뉴스가 이희빈 회원님께 보내드립니다. 2014/01/09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안내. 항상 오마이뉴스를 사랑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법 제 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에 의거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면 사용됩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그 동안 사용해 왔던 지번주소(구주소) 대신 도로명주소(새주소)를 사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원님의 주소를 확인한 후 자택 혹은 직장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알기 쉽게 표기하는 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 변경방법.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변경.
회원님의 요청과 별개로 도로명주소로 일괄변경시 우편물의 지연 또는 오발송에 따른 미수신이 발생가능 하므로, 가급적 도로명주소를 직접 확인하여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오마이뉴스(02-733-5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변경하기도로명주소 변경 바로가기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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