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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남종열사[유서내용과시민장]

 

 

 

 

고 이남종열사[유서내용과시민장]

 

 

 

 

 

▶◀이남종 열사 단체조의금 모금 안내

"박근혜 퇴진"과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자결하신 이남종 열사를 추모하며, 선거소송인단 단체조의금 모금을 안내합니다.


선거소송인단 단체조의금은 광주장례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서울장례위원회는 시국회의가 주최하고 있는데, "박근혜 퇴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소송인단은 어제 장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장례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국회의 측에 "박근혜 퇴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남종 열사에 대한 추모와 영결식에는 참석하겠지만, "박근혜 퇴진"의 강고한 대열을 구축하고 있는 광주장례위원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선거소송인단은 한강성심병원의 발인, 서울역광장의 영결식, 광주 금남로 노제, 광주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안장에 이르기까지 동참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참여로 이남종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송금해주시면 광주장례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어제 회의 시에 참여연대를 대표하는 박근용 사무처장은 한 가지의 제안과 한 가지의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하나, 시민의 정서와 괴리가 있는 민주투사 또는 열사에 대한 호칭사용을 제고바란다.

하나,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면 참여하기가 어렵다.


아연실색케하는 망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석운 의장은 발언을 저지하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의 반대로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금은 광주장례위원회에 전달하고, 서울시국회의를 각성케 하는 동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단체조의금 모금 구좌 : 신한은행 110-379-622910 예금주 한영수(선인모단체)

박석운 임시 의장은 녹화도 녹음도 못하게하는것을 반대의견하니

말막고 다른의견으로몰고가고 의장뜻에안따르면 퇴장시킨다하였고

기어코 단체1명과 나머지는 참관으로 발언권박탈!!나중에발언한마디만하였읍니다

개인으로온분들은 말한마디못하엿죠!!물론 중구난방이라하더라도 이건아니라고봅니다!!

장례절차는 이미 어느정도 나온거였읍니다!!

녹음녹화로 시간끌 이유도없었읍니다!

공식으로한다고하면서 이남종열사의뜻을 확실히하자하는데에는 여러단체가있고

시국회의전문에나와있다는걸로 다됐다고하는걸로넘어갔읍니다!!

의장의진행태도를 이야기했는데 어떤단체가 자기들 드러내는걸로 만들고

깽판치는걸로 몰고가더군요!!왜 시국회의 시민들의욕을 먹는지 알겠읍니다!!

저는 방송을하는사람으로써 어제 녹화조차막으니 좀흥분하였읍니다!!

시민단체가 바로서고 정치권의이야기를 고대로 담지않길바랍니다!!

무슨행사에있어서 연대단체들이 뭉치는건좋으나...민주적이지않을때는

그것도바꿔야하는거지요!!

정당들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회의는 열사분의장례가 우선임으로 참았으나!!

나중에 장내정리요원10명 이야기할때는 경악했읍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봐서 잘아시는분들이 공식으로한다기보다는

찍고있는걸 제지하기보다는 나중에 영상달라면될것아니냐고 서운하다!이야기하였고

녹음은 경찰이나 새어나가는정보를 왜곡한다면 증거로 남겨두어야하니

2~3단체가 해도됀다하였으나 공식녹음만 이야기하였읍니다!!

박석운임시의장은 매끄럽지못한부분은 사과하셨읍니다!!

그리고 고 이남종열사 장례는 우리한마음한뜻으로 잘됄것이고

유지는 꼭 계승 이어가야할것입니다!!

대국민 성명서!

민주주의를 염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이하 선거소송인단)은 법과 원칙에 의해 제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박근혜 퇴진의 정당성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고 이남종 민주열사께서 불법정권 조작정권 "박근혜 퇴진"과 총체적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민주주의 제단에 스스로 산화하셨습니다. 이남종 열사의 순국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의 뜻을 전하며, 영면을 기원합니다. 뿐더러 님께서 남기고 가신 "모든 두려움은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주십시오."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선거소송인단은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느덧 1주년이 다가오는 2014년 1월 4일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그 진실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선거소송인단이 대법원에 제기한 주요내용은

하나, 중앙선관위개표부정(개표조작),

하나, 국정원을 비롯한 총체적관권선거,

하나, 박근혜 후보 허위사실 유포(댓글녀 김하영 관련),

하나, 새누리당 부정선거(김무성의 개표조작 개입 및 윤정훈 목사의 십알단 활동) 등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쟁송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하면 민사소송은 당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형사고발소송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인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당선무효소송"과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선무효소송은 최종소송제기일이 경과(법적용어 "도과")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무효소송은 전국의 시민들과 선거소송인단이 당선확정일로부터 13일 경과한 2013년 1월 4일 소송을 제기했기에 현행공직선거법을 충족하였으므로 법적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대통령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은 180일이 훨씬 경과한 365일이 다가오는 싯점에서도 판결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 2013년 5월 9일 검찰에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등 9인을 고발조치했습니다. 위 고발사안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사범들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법원과 검찰은 판결과 수사를 기피하여 사후공모죄를 범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대법원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하나, 검찰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9인 국헌문란 내란세력 즉각 구속수사하라!

하나, 불법정권 조작정권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라!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민권력을 지키는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68조에 의해 추가로 국민원고소송인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원고소송인단"에 참여해주십시오. 현실적으로 현행법에 의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전문보장되어 있는 "불의에 항거하는 무제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불의한 권력을 징치하고,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는 대법원과 검찰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만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속행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뿐더러 현행 공직선거법과 대법원의 판례대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판결을 도출하는 비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분노 규탄의 함성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 4.19혁명의 김주열 열사, 1980년 5.18민중항쟁의 윤상원 열사, 1987년 6월항쟁의 이한열 열사 등의 피값과 목숨값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자 역사의 명령입니다. 개표조작, 총체적관권선거,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가짜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며 독재의 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강자독식의 동물의 세계를 지향하며 국민을 착취하는 재벌권력의 독재를 그 누구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압과 착취를 타파하는 유일한 비책은 여러분의 참여로 불의에 항거하는 무제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정치민주화를 통한 자유경제민주화를 통한 평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여러분의 정부,

여러분에 의한 정부,

여러분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1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첨부파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원고소송인단 추가 참여 신청 안내.hwp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