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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복많이받으세요~~!!그리고 국민주권찿기완성!!

 

 

 

 

새해복많이받으세요~~!!그리고 국민주권찿기완성!!

 

 

 

 

 

 

[왜냐면] 단연코, 개표부정은 없다 / 문병길[중앙선관위]에

반론하는 글

첫번째]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에는 엄연히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지난 제18대 대선까지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에 사용되었습니다

반론]

[공직선거법보다 하위인 선관위내부규칙인용]으로 사용

투표지분류기는 명칭이 어떻든간에 전산이기에

공직선거법 부칙5조 적용돼어야합니다!!

임의의 규칙에 의해서 사용하면 안됍니다!!

전산조직개념은 1994년도에 명확하게했읍니다!!

그주변기기까지 사용하면 전산입니다!!

선관위 관리규칙 99조3항에 [기계또는전산으로 할수있다]

부분으로 쓰는것은 공직선거법 부칙5조를 위배하는것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행세를 하는것입니다!!

두번째]시연회에서 진행했던 개표의 소요시간과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개표 소요시간을 비교하여 수개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개표시연회는 말 그대로 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표시연회의 소요시간과 실제 개표 소요시간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반론]

국회시연회는 혼표가 나왔기에 국회에서 시연회를한것입니다!!

서초에서 박근혜표에 문재인표가 나옴으로써

그걸 해명할려고한것인데, 소스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투표분리기를 나중에 시연한다고한들~~!!똑같을순없고

그 당시 정작 중요한 소스프로그램은 비공개하였고,

소송인단은 그걸 현장에서 못들어오게해도 따졌읍니다!!

전산전문가 이경목교수님은 국회경위에게 폭행도당하셨읍니다!!

개표매뉴얼대로 눈으로 검안[2~3회]라고한것을

지킨다하면서 그 현장에서는 원칙대로하였기에

2천표가 2시간이넘게걸린것입니다!!

선관위개표매뉴얼대로 한것을 지금부정하는것입니까??

 

 

셋째,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결과 보고를 하기 전에 그 결과가 방송에 전해진 사례가 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지역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면 그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공개되었고 동시에 방송사에도 전송되었습니다.

반론]

선관위대변인은 공문 개표상황표도 부정하는것입니까?

일분당데이타도 부정하는것입니까??

투표하루전 선관위홈피에 올라간 개표득표율도 ?

선관위공문을가지고 분석해서 나온것을 부정하는것은

선관위가 공문을 잘못했다고 입으로 말하는것입니다!!

 

 

Scan(1)사전 공표전 언론사제공 조작 경기남~1.jpg

 

 

왜냐면

[왜냐면] 단연코, 개표부정은 없다 / 문병길

 

등록 : 2013.12.25 19:28 수정 : 2013.12.25 19:28

12월19일치 <한겨레> ‘왜냐면’에 실린 ‘대선 1년,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라는 제하의 글 중 개표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선관위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에는 엄연히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지난 제18대 대선까지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에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시연회에서 진행했던 개표의 소요시간과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개표 소요시간을 비교하여 수개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개표시연회는 말 그대로 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표시연회의 소요시간과 실제 개표 소요시간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셋째,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결과 보고를 하기 전에 그 결과가 방송에 전해진 사례가 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지역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면 그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공개되었고 동시에 방송사에도 전송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제18대 대선 개표를 법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였습니다. 개표 당일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공무원, 교사, 일반 국민 등 6만여명이 개표소에 모여 직접 개표하였고,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표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개표 과정에 일부 실수나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표 부정과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개표 과정에 의심이나 의혹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작은 부분이라도 의혹이 제기되면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성심성의껏 해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관위는 누구든지 개표 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표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개표 부정이 없음을 입증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힙니다.

 

문병길 중앙선관위 대변인


 

<한겨레>에서 시민사회 토론 공간으로 제공한 지면입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기본을 갖추고 인신공격을 멀리하며 합리적인 논거를 담은 제의, 주장, 비판, 반론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과 함께 이름과 직함, 연락번호, 주소를 적어 보내주십시오. 청탁 글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짜이므로 원고료는 드리지 않습니다.

 

전자우편 opinion@hani.co.kr, debate@hani.co.kr, 팩스 (02)710-0310

 

[속보]

12월31일 오후5시반 서울역 고가에서 분신 사건 발생. 차량에서 현수막내려

몸에 쇠사슬 묶고 분신 후 투신. 서울대병원후송

현수막 내용은 "박근혜 퇴진과 국정원 특검" 이남종[73년생]

화상전문병원 한강성심병원 위독상황

 

대국민 호소문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원고소송인단 국민참여운동)


첨부파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원고소송인단 추가 참여 신청 안내.hwp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국민원고소송인단으로 참여해주십시오.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총체적부정선거가 발생되었습니다.


첫째,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12년 12월 19일 투표를 하셨는데, 개표결과는 이미 하루 전 2012년 12월 18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천인공노할 개표조작을 자행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는 투개표일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좌시하거나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조작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조작공화국은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개표를 조작한 무리들의 작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국정전반에 대한 조작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권력의 최대위기입니다.


둘째,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총체적관권선거가 발생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내란죄가 성립됩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대사범입니다. 참고로 1960년 3.15부정선거의 주범 당시 내무부장관 최인규를 사형시킨 죄목은 국헌문란죄였습니다.


셋째, 새누리당의 명백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윤정훈 목사의 십알단(십자군알바단)이라는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명백한 당선무효사안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댓글녀 김하영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인권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후보자 본인이 허위사실유포죄를 자행했기에 명백한 선거사범입니다.


선거소송인단은 위 3가지-중앙선관위 개표부정, 총체적관권선거, 새누리당 및 박근혜 후보의 부정선거-를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해 지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뿐더러 2013년 5월 9일 검찰에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등 9인을 고발조치했습니다. 위 고발사안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뿐더러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의 강제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소송인단은 2013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1주년을 맞이하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단행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거나 좌시한다면 대한민국은 교묘한 독재형태의 과두정치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소수만이 권력을 행사하는 암울한 미래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민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68조에 의해 추가로 원고소송인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원고소송인단"에 참여해주십시오. 현실적으로 현행법에 의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전문에 보장되어 있는 "불의에 항거하는 무제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대법원을 규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만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속행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뿐더러 현행 공직선거법과 대법원의 판례대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판결을 도출하는 비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법원의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1960년 4.19혁명의 김주열 열사, 1980년 5.18민중항쟁의 윤상원 열사, 1987년 6월항쟁의 이한열 열사 등의 피값과 목숨값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자 역사의 명령입니다. 개표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가짜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며 독재의 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강자독식의 동물의 세계를 지향하며 국민을 착취하는 재벌권력의 독재를 그 누구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압과 착취를 타파하는 유일한 비책은 여러분의 참여로 불의에 항거하는 무제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정치민주화를 통한 자유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평등의 시대입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12월 26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덧붙이는 말씀.

첨부자료를 통해 원고소송인단에 참여 바랍니다.

국민적 요구사안인 "투표소 수개표"의 국회 입법청원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의 말씀을 주시며, 선거소송인단 후원 안내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안내는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백서 등 판매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심문기일 재개신청' 및 관할법원 변경신청 등 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0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12. 27. 준비서면(6) 등 8건의 소송서류를 제출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1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 재판(독촉)신청하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신청인)는 지난 2013.10.15. 대법원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대통령(박근혜)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 재판(독촉)신청했습니다!

 

 

결정의 재판(독촉)신청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

사건번호 20131

2013. 10. 15.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결정의 재판(독촉)신청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

사건번호 20131

관련 본안사건 201318

신청인 :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000 000

연락처 : 010-6271-2302 () 000-000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000 000

연락처 : 010-3471-7786 () 000-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 참조)

피신청인 : 대통령 박근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 110 - 820

위 신청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본안사건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18)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2013.

1.4.자로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을 한 바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해 귀원 재판부(특별1부 재판장 양창수, 주심 고영한, 박병대, 김창석 대법관)가 재판을 하지 않고 있음은 고의적인 재판지연 및 재판거부로서 초헌법적 월권적 횡포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부당함의 이유가 있음을 들어 아래와 같이 재판(독촉)이유로 위 신청사건에 대한 조속한 결정의 심판을 구하는 재판(독촉)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1. 18대 대통령(박근혜)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사건 재판(독촉)이유

1. 이 신청사건(20131)의 본안사건인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에 의거 조속한 신청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귀원 재판부(특별1부 재판장 양창수, 주심 고영한, 박병대, 김창석 대법관)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13.1.4.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에 대해 2013.10.14. 현재까지 10개월 10일간에 이르도록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대해 신청인은 대법관으로서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고의적인 재판지연 및 재판거부로서 초헌법적·초법률적 월권의 횡포로 규정합니다.

2. 이 신청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거 국민의 주권이 현저하게 침해당하여 엄청난 손상과 손해를 주고 있고, 그 위험은 너무나 급박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확인이 되듯이, 이 신청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27조에 의거 행정소송법 제2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과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조속히 결정의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227(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8(法適用例) 2항 및 제26(職權審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

8(법적용예)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300(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특히 이 신청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에 따라 조속히 결정의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원 재판부에서 이 신청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이 현저하게 침해당하여 엄청난 물심양면의 손상과 손해를 주고 있고, 그 위험은 너무나 급박한 것입니다.

3. 또한 귀원 재판부에서 이 신청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나라 헌정질서 파괴로 인해 국헌문란의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이 신청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에 따라 조속히 결정의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적법하지 아니하여 정통성이 전혀 없는 가짜 컴퓨터 조작 대통령(박근혜)이 부당 위헌·위법하게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 귀원 재판부는 적법하지 아니하고 정통성이 전혀 없는 가짜 컴퓨터 조작 대통령(박근혜)이 정식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인 상태에서 조속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의 심판을 했어야 했습니다.

. 적법하지 아니하고 정통성이 전혀 없는 가짜 컴퓨터 조작 대통령(박근혜)이 단 1초라도 국정을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2013.1.4.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에 대해 2013.10.14. 현재까지 10개월 10일간에 이르도록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으로써 가짜 컴퓨터 조작 대통령(박근혜)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은 무슨 말이며 무슨 일입니까?

4. 18대 대통령 선거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모조리 위반한 부정선거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이미 밝혀진지가 오래입니다.

. 귀원 재판부는 피고(중앙선관위원장 : 피고1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이인복 대법관)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바른)으로 하여금 소송사기죄를 범하며 허위 답변서, 준비서면를 재판부에 제출케 하여 부정선거를 고의로 은폐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1). <>를 들면, 피고는 이미 2002년부터 스스로 전자개표기를 두고 전자개표기라고 방송 등 언론사를 통해 온 국민에 적극적으로 홍보까지 하였음에도 갑자기 투표지분류기라고 명칭을 억지로 바꾸어 거짓말로 기계장치라고 허위주장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공직선거법 제278조에서 말하는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와 재판부는 물론 온 국민을 속여 가며 바보로 취급하여 오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제어용 컴퓨터가 장착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단순한 기계장치이고 기계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또 피고는 전자개표기를 심지어 투표지분류기 =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 프린터라고 주장합니다.

전자개표기 =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 프린터는 될 수 있지만, 어찌하여 투표지분류기 =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 프린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투표지분류기 =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 프린터라고 하더라도 제어용 컴퓨터가 장착된 장비가 어찌하여 전산조직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해 적용받지 않습니까?

2). 초등학생은 물론 800만 전산학도들이 전자개표기가 컴퓨터(전산조직)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유독 피고(중앙선관위원장 : 피고1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이인복 대법관)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님들만 모르고 계십니까?

피고(중앙선관위원장 : 피고1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이인복 대법관)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님들께서 컴퓨터(전산조직)에 대한 기초상식도 모르는 것입니까?

그래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바른)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하고 있는 것이니까?

3). 피고(중앙선관위원장 : 피고1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이인복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2항 및 공직선거법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3항 제6항을 위반한 부정선거라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에 있어서 그 개표절차 및 방법으로 전자개표기의 사용에다 선관위 전산망 서버(선거관리시스템)의 사용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2항 및 공직선거법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3항 제6항에 의해 개표사무의 선거관리를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전 중앙선관위원장 : 피고1 김능환 대법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 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2항 및 공직선거법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3항 제6항에 의해 개표사무의 선거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 법조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그 개표절차 및 방법으로 전산조직인 불법 전자개표기의 사용에다 불법 선관위 전산망 서버(선거관리시스템)의 사용으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피고(현 중앙선관위원장 : 피고2 이인복 대법관)는 위 부정선거 자행사실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은폐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의 사용에다 선관위 전산망 서버(선거관리시스템) 사용은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조직(컴퓨터)을 사용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否定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불요증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중앙선관위원장 : 피고1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이인복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2항 및 공직선거법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3항 제6항을 위반한 부정선거라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점이 실제 전산조직을 통해 개표조작의 개표부정을 자행한 사실이 아래 밝힌 신청이유서(보정)(2), 신청이유서(보정)(3) 등의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1). 신청이유서(보정)(2)로 첨부한 본안사건(201318)의 준비서면(3)

2). 신청이유서(보정)(3)로 첨부한 본안사건(201318)의 준비서면(5)

5. 이 사건에 대해 귀원 재판부(특별1부 재판장 양창수, 주심 고영한, 박병대, 김창석 대법관)가 재판을 하지 않고 있음은 고의적인 재판지연 및 재판거부로서 초헌법적 월권적 횡포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부당함의 이유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국정에 진행되지 아니하고 적법하지 아니하여 정통성이 전혀 없는 가짜 컴퓨터 조작 대통령(박근혜)이 국정을 농단하여 헌정중단 상태에 있는 것은 역사적 수치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헌정중단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재판을 하지 않고 있음의 자체로서 고의적인 재판지연 및 재판거부로서 초헌법적 월권적 횡포로 고의적인 재판지연 및 재판거부로서부당합니다.

. 피신청인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대통령당선인 집무집행정지신청의 건을 신청취지 인용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취지를 당선인 신분에 대통령 신분으로 변경하게 했음은 부당·위법·위헌합니다.

. 신청이유(보정)(2), 신청이유(보정)(3)에서 밝혔듯이, 부정선거가 확인, 인정된 이상, 귀원 재판부의 고의적인 재판지연 및 재판거부는 더욱더 부당·위법·위헌합니다.

. 귀원 재판부의 고의적인 재판지연 및 재판거부는 대법관으로서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부당합니다.

. 귀원 재판부의 고의적인 재판지연 및 재판거부는 공직선거법, 민사집행법 등 위반은 부당합니다.

귀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본안사건의 재판지연, 재판지체를 하고 있음은 부당합니다.

그에 앞서 이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해 먼저 결정의 재판하여야 하는 것인데 동 법조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해 재판지체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한량없이 부당합니다.

. 귀원 재판부의 고의적인 재판지연 및 재판거부는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당이익,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의 은폐 등의 위법이 존재합니다.

6. 따라서 귀원 재판부는 이 신청사건에 대해 소송절차법을 위반하며 초헌법적·초법률적 월권적 횡포를 중단하고,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이 조속히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인용하는 결정의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신청인은 귀원 재판부에 신청취지를 인용하는 결정의 심판을 구하는 재판(독촉)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 10. 15.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 2013.1.4.자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참조

아고라 주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2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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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