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복많이받으세요~~!!그리고 국민주권찿기완성!!
[왜냐면] 단연코, 개표부정은 없다 / 문병길[중앙선관위]에
반론하는 글
첫번째]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에는 엄연히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지난 제18대 대선까지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에 사용되었습니다
반론]
[공직선거법보다 하위인 선관위내부규칙인용]으로 사용
투표지분류기는 명칭이 어떻든간에 전산이기에
공직선거법 부칙5조 적용돼어야합니다!!
임의의 규칙에 의해서 사용하면 안됍니다!!
전산조직개념은 1994년도에 명확하게했읍니다!!
그주변기기까지 사용하면 전산입니다!!
선관위 관리규칙 99조3항에 [기계또는전산으로 할수있다]
부분으로 쓰는것은 공직선거법 부칙5조를 위배하는것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행세를 하는것입니다!!
두번째]시연회에서 진행했던 개표의 소요시간과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개표 소요시간을 비교하여 수개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개표시연회는 말 그대로 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표시연회의 소요시간과 실제 개표 소요시간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반론]
국회시연회는 혼표가 나왔기에 국회에서 시연회를한것입니다!!
서초에서 박근혜표에 문재인표가 나옴으로써
그걸 해명할려고한것인데, 소스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투표분리기를 나중에 시연한다고한들~~!!똑같을순없고
그 당시 정작 중요한 소스프로그램은 비공개하였고,
소송인단은 그걸 현장에서 못들어오게해도 따졌읍니다!!
전산전문가 이경목교수님은 국회경위에게 폭행도당하셨읍니다!!
개표매뉴얼대로 눈으로 검안[2~3회]라고한것을
지킨다하면서 그 현장에서는 원칙대로하였기에
2천표가 2시간이넘게걸린것입니다!!
선관위개표매뉴얼대로 한것을 지금부정하는것입니까??
셋째,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결과 보고를 하기 전에 그 결과가 방송에 전해진 사례가 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지역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면 그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공개되었고 동시에 방송사에도 전송되었습니다.
반론]
선관위대변인은 공문 개표상황표도 부정하는것입니까?
일분당데이타도 부정하는것입니까??
투표하루전 선관위홈피에 올라간 개표득표율도 ?
선관위공문을가지고 분석해서 나온것을 부정하는것은
선관위가 공문을 잘못했다고 입으로 말하는것입니다!!
Scan(1)사전 공표전 언론사제공 조작 경기남~1.jpg
왜냐면 |
[왜냐면] 단연코, 개표부정은 없다 / 문병길 |
먼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에는 엄연히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지난 제18대 대선까지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에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시연회에서 진행했던 개표의 소요시간과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개표 소요시간을 비교하여 수개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개표시연회는 말 그대로 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표시연회의 소요시간과 실제 개표 소요시간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셋째,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결과 보고를 하기 전에 그 결과가 방송에 전해진 사례가 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지역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면 그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공개되었고 동시에 방송사에도 전송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제18대 대선 개표를 법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였습니다. 개표 당일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공무원, 교사, 일반 국민 등 6만여명이 개표소에 모여 직접 개표하였고,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표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개표 과정에 일부 실수나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표 부정과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개표 과정에 의심이나 의혹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작은 부분이라도 의혹이 제기되면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성심성의껏 해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관위는 누구든지 개표 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표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개표 부정이 없음을 입증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힙니다.
문병길 중앙선관위 대변인
<한겨레>에서 시민사회 토론 공간으로 제공한 지면입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기본을 갖추고 인신공격을 멀리하며 합리적인 논거를 담은 제의, 주장, 비판, 반론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과 함께 이름과 직함, 연락번호, 주소를 적어 보내주십시오. 청탁 글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짜이므로 원고료는 드리지 않습니다.
전자우편 opinion@hani.co.kr, debate@hani.co.kr, 팩스 (02)710-0310
[속보]
12월31일 오후5시반 서울역 고가에서 분신 사건 발생. 차량에서 현수막내려
몸에 쇠사슬 묶고 분신 후 투신. 서울대병원후송
현수막 내용은 "박근혜 퇴진과 국정원 특검" 이남종[73년생]
화상전문병원 한강성심병원 위독상황
대국민 호소문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원고소송인단 국민참여운동)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원고소송인단 추가 참여 신청 안내.hwp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국민원고소송인단으로 참여해주십시오.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총체적부정선거가 발생되었습니다.
첫째,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12년 12월 19일 투표를 하셨는데, 개표결과는 이미 하루 전 2012년 12월 18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천인공노할 개표조작을 자행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는 투개표일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좌시하거나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조작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조작공화국은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개표를 조작한 무리들의 작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국정전반에 대한 조작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권력의 최대위기입니다.
둘째,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총체적관권선거가 발생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내란죄가 성립됩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대사범입니다. 참고로 1960년 3.15부정선거의 주범 당시 내무부장관 최인규를 사형시킨 죄목은 국헌문란죄였습니다.
셋째, 새누리당의 명백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윤정훈 목사의 십알단(십자군알바단)이라는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명백한 당선무효사안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댓글녀 김하영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인권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후보자 본인이 허위사실유포죄를 자행했기에 명백한 선거사범입니다.
선거소송인단은 위 3가지-중앙선관위 개표부정, 총체적관권선거, 새누리당 및 박근혜 후보의 부정선거-를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해 지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뿐더러 2013년 5월 9일 검찰에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등 9인을 고발조치했습니다. 위 고발사안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뿐더러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의 강제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소송인단은 2013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1주년을 맞이하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단행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거나 좌시한다면 대한민국은 교묘한 독재형태의 과두정치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소수만이 권력을 행사하는 암울한 미래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민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68조에 의해 추가로 원고소송인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원고소송인단"에 참여해주십시오. 현실적으로 현행법에 의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전문에 보장되어 있는 "불의에 항거하는 무제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대법원을 규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만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속행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뿐더러 현행 공직선거법과 대법원의 판례대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판결을 도출하는 비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법원의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1960년 4.19혁명의 김주열 열사, 1980년 5.18민중항쟁의 윤상원 열사, 1987년 6월항쟁의 이한열 열사 등의 피값과 목숨값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자 역사의 명령입니다. 개표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가짜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며 독재의 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강자독식의 동물의 세계를 지향하며 국민을 착취하는 재벌권력의 독재를 그 누구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압과 착취를 타파하는 유일한 비책은 여러분의 참여로 불의에 항거하는 무제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정치민주화를 통한 자유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평등의 시대입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12월 26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덧붙이는 말씀.
첨부자료를 통해 원고소송인단에 참여 바랍니다.
국민적 요구사안인 "투표소 수개표"의 국회 입법청원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의 말씀을 주시며, 선거소송인단 후원 안내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안내는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백서 등 판매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심문기일 재개신청' 및 관할법원 변경신청 등 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0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12. 27. 준비서면(6) 등 8건의 소송서류를 제출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1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 재판(독촉)신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