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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전체메일> 송년회 사진+ 단체 10대뉴스 + 구수회 복직소송동정

 

 

 

 

전체메일> 송년회 사진+ 단체 10대뉴스 + 구수회 복직소송동정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사법살인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을 위한 묵념을 올리는 회원님들

 

 

◑[개회선언]관청피해자모임 2013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개회를 알리는 사회자 소금사랑님

 

 

관청피해자모임 2013년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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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 2013년10대 뉴스 선정| 자유게시(피해 내용)

정대택 | 등급변경 | 조회 174 |추천 3 |2013.12.15. 13:25 http://cafe.daum.net/gusuhoi/3jlj/2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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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청피해자모임 2013년10대 뉴스

__ 우리관청피해자모임은 아래와 같이 2013년 10대뉴스로 선정하고 추가공모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고 댓글로 인기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10대 뉴스

1. 회원 3,000명 돌파

2. 국회의원 서기호 상임고문 추대

3. 국회법제사법위원에 피해사례 30건보고

4. 대한민국국회 회의실 피해사례발표회 주관

5. 정홍표 공동대표 20억 소송 1심 패소 2심 승소

6. 도우미 1심 징역 2년 구속, 2심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

7. 카페지기 구수회 명예훼손혐의 3건 무죄확정

8. 김용신 회원 사문서위조 동 행사혐의 무죄 확정

9. 산상토론회 6회 개최

10. 부산역 광장 100만 사법피해자 희망콘서트 개최

11. 정대택의 29억 소송사건 관청피해자모임사건으로 공인

12. 검찰고위간부 징계회부 좌천

13. 협력단체 초청 관청피해자모임 송년의 밤 행사

14. 송원환 회원 추정력(기판력)파기 승소


관청피해자모임회장 정 대 택

카페회장 유 미 자

카페지기 구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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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구수회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복직 소장 공개| 자유게시(피해 내용)
조회 141 |추천 2 |2013.12.16. 11:30 http://cafe.daum.net/gusuhoi/3jlj/2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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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구합16364 사건명 [전자] 공무원지위확인

원고 구수회 피 고 대한민국 외 6명

재판부 제 11 부 (나)

2013.06.21 소장접수

2013.07.08 피고3 대통령에게 소장부본 2013.07.10 도달

2013.07.08 피고4 국회의장에게 소장부본 2013.07.10 도달

2013.07.08 피고5 이주영(국회의원)에게 소장부본 2013.07.10 도달

2013.07.08 피고6 대법원장에게 소장부본 2013.07.10 도달

2013.07.08 피고7 연합뉴스 사장에게 소장부본 2013.07.10 도달

2013.07.08 피고1 대한민국에게 소장부본 2013.07.09 도달

2013.07.08 피고2 국방부장관에게 소장부본 2013.07.16 도달

2013.07.24 피고 이주영(국회의원) 답변서 제출

2013.07.30 피고 대통령 소송수행자 서창대 답변서 제출

2013.08.02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정성두 답변서 제출

2013.08.02 피고 대법원장 대리 송복현 답변서 제출

2013.08.06 피고 국회의장 소송수행자 이혜경 답변서 제출

2013.10.16 원고 구수회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3.10.22 기타(재판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실조회서 송

2013.10.24 원고 구수회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2013.10.28 원고 구수회 기록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2013.10.28 기타 국방부장관에게 문서송부촉탁서 송달 2013.10.31 도달

2013.10.28 기타 기무사령관에게 문서송부촉탁서 송달2013.10.31 도달

2013.11.06 기타 안전행정부 답변서 제출

2013.11.08 원고 구수회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3.11.08 원고 구수회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3.11.08 기타 기무사에게 문서송부촉탁서 송달 2013.11.11 도달

2013.11.25 기타 국군기무사령부 문서송부에 대한 회신 제출

2013.12.09 원고 구수회 기록(문서)송부촉탁 신청서(3) 제출

2013.12.09 원고 구수회 기록(문서)송부촉탁 신청서(재) 제출

2013.12.16 기타 기무사에게 문서송부촉탁서(2건) 송달

송달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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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서

사건 2013구합16364호 판사탄핵이행, 인사명령무효

원고 : 구수회

피고 :

1. 대한민국(소관 : 국가기록원, 기무사)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2. 국방부장관(김관진)

우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장관 김관진

3. 대통령(박근혜)

우110-820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02-730-5800

4. 국회의장(강창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한민국국회

5. 이주영(국회의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법사위원회

6. 대법원장(양승태)

우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7. 연합뉴스 사장

서울 중구 수하동 67. 02-398-3114

변경된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1.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에 대한 2001.1.17일자 “인사명령(군무원)

제3호”(별지1)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국방부장관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1.31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2001.2.1부터 2015.12.31일까지

피고 소속 기무사령부 공무원사무관 신분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1>

1.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에 대한 2001.1.17일자 “인사명령(군무원)

제3호”(별지1)은 취소한다.

2. 피고 국방부장관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1.31자 면직처분은

취소한다.

3.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에게 2000.12.29자

구수회 명의의 사직원서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2>

1. 피고3〜7은 합동으로 서울행정법원소속 이승한 법관, 심준보 법관,

서울고법 소속 성문기 법관. 채원승 법관에 대하여 헌법 제65조

에 근거하여 국회탄핵소추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3〜7은 합동으로 서울행정법원소속 이승한 법관, 심준보 법관,

서울고법 소속 성문기 법관. 채원승 법관들을 징계하라

청구원인 보충 요지

1. 구수회에게 공무원지위가 존재하는 이유

①구수회 사직서가 위조된 이상, 무조건 구수회는 현재 공무원 신분

이고, 위조된 사직서로 장관결재 처리를 했다면, 그 이후에 국가가

구수회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처분 포함)을 하였던 그것은 구수회가

알바도 아니고, 현재 이 순간 구수회는 공무원인 것이다

② 한편, 위조된 사직서를 근거로 인사명령, 면직처분을 했다면 이

는 순차적으로 무효이므로 구수회는 현재 공무원의 신분인 것이다

③ 그리고, 여러차례 당사자소송을 펼쳤으나, 원고는 단 한번도

부분( ①, ②)에 대하여 주장과 판단을 받은 일이 없으며, 이는

새로운 청구원인입니다.

④ 그리고 위 모양(형태)의 청구취지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청구취지입니다.

(위 모양 =2001.2.1∼2015.12.31까지 공무원지위 주장)

2. 인사명령 무효∙취소 이유

원고 구수회는 현재까지

① 인사명령, 면직처분이 언제 있었다.를 현재 이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고(대충 소문으로 알 정도임),

② 인사명령, 면직처분 자체를 안날도 없었고,

◐행정절차법 제21조, 23조 위반,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①항

소속 기관의 장은 면직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를 위반

③ 여러차례 소송시에 인사명령 용지가 등장했으나, 그 용지가

각각 아주 서로 다르고, 즉 인사명령 용지들은 모두 위조품

◐ 예컨대 2011구합655호 판결 말미에 첨부된 인사명령을 보면,

최근 피고가 법정에 제출하여 원고가 본 소송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별지의 인사명령과 아주 다른 모양 즉, 위조된 것

임을 쉽게 알 수 있음

◐ 원고는 별지 인사명령(장관 직인 찍힌 문건)을 2013.9.9일

피고 국방부장관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령하였

습니다

④ 장관이나 기무사사령관 또는 어느 누가 통보를 한 일도 없고

◐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

⑤ 특히 사직서는 위조 됐고, 위조된 사직서를 근거로 인사명령,

면직처분을 했다면 인사명령과 면직처분은 무효인 것입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

⑥ 과거에 원고는 2002구합11509호, 2005구합39492호 판결에서

면직무효 기각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으나,

위와같은 청구원인(①∼⑥항)으로 판결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사직강요가 있었다. 없었다는 등의 기판력있는 면직무효 판결과

청구원인이 다릅니다.

⑦ 별지1 “인사명령(군무원) 제3호”에 기재된 1. 무효 부분을 보면

명.당연퇴직(군무원인사법 제27조의 의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원고 구수회당연퇴직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군무원인사법 27조, 10조,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아주 무관합니다

별지1 “인사명령(군무원) 제3호”에 기재된 3. 의원면직 부분을

보면,

“의원면직(군무원인사법 제33조의 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수회는 33조(결격사유)와 아주 무관합니다

인사명령 1개 용지에 당연퇴직무효 명령, 정직1월 명령, 의원면직

3개가 동시에 명령난 것은 무효입니다

한편, 별지 인사명령 제3호의 2를 보면, 2001.1.17일자로 ‘정직1

월 명령’을 내렸고,

인사명령 제3호의 3을 보면, 2001.1.31일(17일로부터 정직1월이

종료되는 시점인 2001.2.16일이 되기 전)에 면직처리 했기에

위법합니다(문서자체가 위법함으로 무효)

3. 서울행정법원 심준보 재판장의 탄핵사유

(심준보, 윤정인,최영각 판사, 2011구합20307)

원고 구수회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펼쳤으나,

아래 이유로 각하, 패소시켰음

<각하 이유>

가. “구수회와 같이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할 수 없고”(판결2쪽-나항)

나. 구수회는 “해당 인사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은 “행정행위가 무효로서 공정력이 없다하여도 공무원

지위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판결2쪽-다항)

다. 면직무효소송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지위 확인소송을

할 수 없다(판결3쪽-2행∼4행)

<구수회 입장>

판결

법대교재, 판례 어디에도 없는 법리이고, 하도 어이가 없는 각하판결

이라서, 심준보 판사가 인사이동되어 어디로 가고나면, 다시 소를 접수

하려고 항소했습니다

4. 이승한 재판장(後訴)의 탄핵사유

(이승한, 곽상호, 지창구 판사)

1) 원고 구수회는 前訴(2011구합20307)에서 “사직서가 위조됐으니

공무원신분이 존재한다”며

소송을 하여 각하판결을 받아, 항소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고,

2) 그 이후에 원고는 동일 청구취지로 後訴(1012구합10482)를 만들

었다.(이승한 재판장)

이승한 재판장은 판례 96다31406호를 제시하며,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는 기판

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소는 소각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부적합하다.

3) 그래서 (설사, 사직서 위조라고 하더라도) 각하 선고한다

라고 엉터리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수회 입장>

1) 원고로서는 각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판례 2002다70181 와 같이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였기에 기판력과 무관 합니다.

2002다70181를 보면,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 보완하여 다시

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심 이승한 재판장의 각하이유를 정면으로 묵살시키는 판례

입니다

2) 각하사유가 있으면, 재판부는 미리 보정명령, 석명권을 행사하여

흠결사유를 보충토록 해야 하는 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함

3) 각하선고를 하려면, 2〜3개월 안에 각하선고를 했어야 했으나

제1심 소송은 박태준 재판장님이 1년1개월 동안 심리했고,

특히, 소송구조까지 받아주었고,

재판부에서 문서감정소 등 관련 단체에서 13차례 기록송부촉탁서를

보내고, 2차례 문서제출명령도 하여 사직서 위조 부분에 충분한

입증을 한 상태 였으나,

갑자기 이승한 재판장으로 바뀌더니 3개월 만에 각하선고를

하였습니다

4) 원고는 위조된 사직서에 의하여 면직이 되었고,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11개 감정서 갑49호1∼11 제출함)

이준연 著 <행정소송이론과 실무>(법률정보센타) 21쪽 15행

을 보면

“당사자 소송이란,

예를 들면, 비위등으로 면직처분을 당한 경우 처분자체를 놓고 항고

소송을 하지만, 그 행정처분 어떤 사유(사직서위조 등)로 인하여 무효

라고 하면서, 당사자가 여전히 공무원신분이 존재한다고 공무원지위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2011년도 심준보 재판장의 각하판결을 정면으로 묵살시키는

내용의 교과서입니다

5. 서울고법 성문기∙채원승 법관의 탄핵사유

1) 위 성문기 재판장, 주심 채원승 판사 2분은

1심 재판장 이승한 판결의 항소심사건 선고 법관으로서

이 세상 누가봐도 심준보 법관, 이승한 법관의 판결은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사법부 파괴행위인 판결임에도

심준보 판사의 판결도 맞고, 이승한 판사의 판결도 맞다.라고

판결하여 다시한번 사법부 파괴행위를 하셨고,

2) 특히, 원고가 심준보∙이승한 판사의 판결을 묵살하는 아래 교과서

판례(2002다70181)를 제시하며,

구수회는 소송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판사2명은

"교과서 내용과 판례를 믿지 않겠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 이준연 著 <행정소송이론과 실무>(법률정보센타) 21쪽

15행에는

당사자 소송이란,

예를 들면, 비위등으로 면직처분을 당한 경우 처분자체를

놓고 항고소송을 하지만,

행정처분 어떤 사유(사직서 위조 등)로 인하여 무효

라고 하면서 당사자가 여전히 공무원신분이 존재한다고

공무원지위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판력있는 각하판결이라도 소송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적합하다(2002다70181)

6. 관련 법령, 판례

민법 제103조(무효), 행정절차법 제21∼24조

대법원 2002다70181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2002두7852, 2006다23503

재판장은 보정명령/석명권을 행사하고 그이후에 각하해야 한다...........

대법원 2005다37185 판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그 소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된 바가 없음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함이 없이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3두988 판결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6누17868 판결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불복하는 취지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4다27922 판결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했는데 원심이 이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하고

1년 4개월여가 지나서야 각하하였다고,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년 4개월여가 지나서야 각하하였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맞지만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7. 구수회 사직원서 위조실태 설명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482호사건 갑호증 중심으로 우선

설명하였고, 차후에 새로운 증거 중심으로 설명, 입증토록하겠

습니다)

<개 황>

1) 공무원법 및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제15조1항

<별표2>-4에는 ‘사직원서는 100% 자필로 작성 되어져야 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즉,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 각종문건은 성명 및 도장(서명)

부분만 작성자의 것으로 증명이되면 진정한 문서가 되지만

공무원사직서는 필체전부가 공무원 자필이어야 진정한 문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2) 판례 93도473호(필사 위조)

“간단한 문서(차용증, 영수증, 사직서 등)는 누구나 10시간 정도

만 연습하면 다른 사람의 필적을 100% 흉내낼 수 있기에 필적

감정을 해서는 알 수 없고, 반드시 필사에 의한 위조인지를 별도로

감정해야 한다”

(필사(筆寫)란 베겨씀, 모방에 의하여 천천히 볼펜이 움직인 것을

20배 칼라확대 복사하면 육안으로 식별이 됨)

3) 87도853, 82도988

“감정대물을 변조하면 허위감정서이다.”(감정서를 변조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서운 허위감정서가 될 것입니다)

4) 판례2001다5654호

“문서의 직인, 인영이 감정불능이면 진정문서라고 볼 수 없다”

5) 79다913

“민사, 행정판결은 형사 및 가사 판결 판시내용과 상반된 판결을

할 수 있다”

6) 서울형사지법 90고단9617호

“이진성 판사님이 국과수 감정서 결론을 증거를 채택하지 안했고

다른 외부 감정서 감정결론을 인용한 판결”

7) 광주고법 2009누590호(공무원지위확인소, 원고 정운채 승소판결)

<사직서의 구수회 필체, 도장 부분 위조근거>

1) 국과수 문서감정실장 출신인 김형영 감정인이 운영하는 제일문서

감정원에서는 영수증(구수회 사직원서 내용 일부복사 발췌)

(갑41호1 첨부물3)과 구수회 감찰진술서(갑41호1 첨부물4)의

구수회’, ‘2000’ 부분을 각 비교감정하였고,

동(2012구합10482) 재판부의 사실조회회신 회신결과 위 감정인은

서로다른 필체, 즉 사직서 상에 있는 구수회는 구수회 필체가 아니

라고 라고 감정결론을 내렸습니다(갑41호2회신 3항)

2) 선일인영필적지문감정원(유창열 감정인)에서는 사직원서 구수회

인영과 2002.11.1자 문서제출명령(고법) 상의 구수회 인영

비교감정하였고,

동 재판부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구수회 도장서로 다른 인영이라

고 감정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갑42호2 회신 2항)

한편, 위 감정인은 사직서 상의 ‘국군기무사령부’의 ‘’자만

감정한 결과 필사에 의한 위조이다.고 감정결론을 내렸고

(갑42호2 회신4항)

홍종식의 증인선서상의 ‘홍종식 서명과 사직서상의 ‘홍종식 서명

은 서로 다르다고 감정결론을 내렸습니다 (갑42호2 회신6항,7항)

3) 원고가 국방부에서 정보공개로 취득한 사직서 상의 ‘2000’자의

마지막 ‘0’자와

국과수 감정물로 사용한 사직서 상의 ‘2000’자의 마지막 ‘0’자와

육안으로 회전방향이 서로 반대이고,

즉, 기무사 또는 국과수는 사직서 원본을 다시한번 위조,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갑37호 사직서와 갑31호2 사직서 비교, 갑331호1 참조)

(2013.2.12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4) 갑33호2,3,4 상의 필체 ‘25’, 구수회 들을 보면 육안으로

필사에 의한 위조를 했음이 증명이 됩니다(93도473호)

5) 원고 2012.10.8자 준비서면을 보면, 감정물인 사직서 원본을

기무사/국과수가 변조하면서까지 구수회 필적을 흉내 냈습니다

6)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11개 감정서들을 제출한 상태입니다(갑49호1∼10)

<사직서 상의 구수회 필체 아닌 부분 위조 근거>

1) 인사과장(홍종식) 서명 부분 관련, 기무사는 여러차례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상의 당시 기무사 인사과장 홍종식 ‘서명’은 형사공판시 기무사

인사과 강승철 및 홍종식이가 증인으로 나와서 ‘홍종식 자필이다’

고 하였으나(갑40호1,2 각 증인신문조서)

최근 피고 기무사는 재판장으로부터 ‘구수회 사직서 서명과 비슷한

기무사 內 다른 문건에 서명된 홍종식 서명이 담긴 문건을 제출하라’

는 명령을 받고,

기무사 2013.2.8자 답변서에서

‘구수회 사직서상의 홍종식 서명은 홍종식의 필체가 아니다’라고 기존

주장과 반대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민소법 349조에 근거하여 ‘서명’은 위조로 간주된다 할 것입니다

2) 피고 국과수가 제출한 ‘을나 1호’ 감정서에 의하면, 사직서 상의

기무사령관 직인은 필체를 알아 볼 수 없어 감정불능으로 나왔고,

구수회 인영 부분은 수지판에 의한 위조여부인지 알 수 없어

감정 불능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민법상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2001다5654)

3) 기무사 당시 인사계장 박종일은 자필 사직서가 없어서 2000.12.29일

갑2호2 사직서를 받도록 강승철에게 지시하였다.고 하였으나,

(‘기무사대응항소이유’(제일법규) 27쪽-10항)

불행하게도, 갑1호 사직서와 같이 20일전에 작성된 자필사직서가

있었기에 위 박종일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원고로서는 갑1호 사직서도 위조된 문건입니다)

4) 갑7호2(연금신청서)도 위조된 문건이고, 기무사측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음(갑8과 비교시 육안으로 위조임이 나타남)

5) ‘기무사대응항소이유’(제일법규) 20쪽-1)항에서 31쪽-28)항까지를

원용하여 기재 주장합니다

6) 기무사 홍종식 장군은 구수회 진정을 받아서, 감찰조사를 받아

사직서위조 가담으로 2011년 연말에 전역을 했으며,

재판장님은 기무사에 대하여 ‘감찰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현재까지 불응 및 변명만 하고있는 점

<국과수가 감정서(자체)를 변조한 근거(허위감정)>

감정물이 변조되던지, 감정서가 변조됐다면 이는 허위 감정물이다고

합니다(판례 87도853)

1) 원고는 2012.7.17일 서부법원에서 처음으로 감정서를 복사받고는

2012.10.9일 구속이 되어, 2012.10.9∼11.27일까지는 서울남부구치소

에 구속되어 있었고(갑24호3 수용증명서),

구속기간 중에 2012.11.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서

에 첨부된 감정서 4쪽을 보고(갑22호2 답변서), 원고는 처음으로

서부법원에 제출된 국과수 감정서는 변조된 감정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 담당 형사재판부에 변조사실을 의견서로 알렸습니다

(갑28호3)

2) 구속기간 중에 공판기록과 감정서를 서부법원 제2형사부 서경환 재판장

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재판부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서는 변조된 감정서이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원고는 수감상태에서 ‘증거물을 첨부하여 감정서가 변조되었으니 변론

을 재개하여 달라’고, 변론재개신청서(갑29호2)를 제출하였고

옥중에서 감정서가 변조됐다는 기타 주장, 증거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갑28호4 증거물, 갑28호3 의견서)

3) 감정서 4쪽 맨아래 삭제됐다고 하는 부분 즉 “서서에 기재된 서명은

붙임사진 17호에서 보는 바와같이 구성자체에서 차(이남)”은

원고 당시 형사 공판에서 피고인의 결정적 이익이 되었기에 원고가

스스로 변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갑29호1, 갑29호3 각 감정서 비교)

(서부2012노169호 사건 공소내용을 파기하는 무죄가 되는 부분임)

4) 2012.9.17자 복사된 감정서 4쪽 세로 길이는 23.5㎝이고(갑29호1),

2012.11.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감정서 4쪽은 22.5㎝

(갑27호7)로 차이 나는 자체가 변조를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5) 위 사실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준비서면을 통하여 알게된 국과수는

고소인(국과수 이영수)이 서부법원에서 복사한 감정서라면서

중앙행정심판위가 2012.12.18경 원고에게 우송한 감정서 4쪽

(갑29호3, 갑36호)을 보면,

세로의 길이가 22.5㎝로서 2012.11.19자 4)항 감정서(갑36)와 같기는

하나, 서부법원(현재 대법원) 기록에 있는 감정서 4쪽(갑35호)과는

여전히 세로 10mm 차아나고 있는 점

6) 특히, 2012.12.18경 원고가 수령한 답변서(갑47호1)에 첨부된

감정서 4쪽(갑47호4) 양 싸이드를 보면,

국과수 측에서 억지로 23.5㎝를 22.5㎝ 로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95.74%(22.5/23.5☓100)로 축소한 근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과수가 고의적으로 변조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인멸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7) 서부지방법원 서경환 재판장의 촉탁서(갑39)에는 사직서상의 필체 65

전부에 대하여 ‘필사(베껴씀, 모방)에 의한 위조여부’를 감정토록 요구

되어 있었으나, 국과수는 11자만 감정하였음(감정서 17쪽)

(국과수 을나 1호 감정서 17쪽을 보면, 갑39호 법원 촉탁서 2항에

어긋나는 감정을 하였음이 입증됨)

특히,

사직서 상의 25, 2000, 구수회 부분은 육안으로 필사에 의한 위조가

증명되고 있습니다(갑33호2,3,4)

8) 필사감정은 20배 칼라 확대복사를 해야 하는데, 4배 확대 복사를 하

였고,

국과수는 현재까지도 감정서 7쪽∼24쪽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감정서를 ‘을나1호’로 제출하면서, 자신이 없는 7쪽∼24쪽을 제외시키고

제출하였습니다.

<국과수가 법원감정서를 불법교체한 근거>

국과수가

감정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원고(피고인)가 유죄를 선고받은 후에

는 다시 원래의 감정서를 형사기록에 교체하여 비치하여 원고에게

돌일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증거들로는 원고의

2012.12.20자 준비서면, 2012.12.26자 준비서면, 2013.1.7자 준비서면, 2013.1.16

자 준비서면, 2013.2.12자 준비서면, 2013.2.13자 준비서면, 2013.3.8준비

서면(고의적으로 축소복사한 것을 입증)에서

입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별지 : 1. 인사명령(군무원) 제3호(을2호). 2. 교과서(입증취지)

3. 군무원법, 4 교과서(당사자소송)

2013. 12.16

(구수회의 피눈물은 한국역사가 닦아 주리다.

기무사령관 허위고소로 옥살이 하며, 청춘을 망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9개월 옥살이 피해자) 원고 구수회

서울행정 제11부 문준필, 장승혁,손화정,이승훈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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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회원님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님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수행했던 2개 사건 중에 1개는 12월1일 패소판결되었고(고법), 패소이유는 위 5항에 요지가 언급되어 있으며,
2개 사건 중에 나머지 1개는 위 게시물 사건입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13.12.16. 12:16 new
약속대로 위 게시물 사건 마저 패소가 되면 저는 사피자 세계를 떠납니다. 그러나 위 사건은 절대로 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12월1일 패소에서 실망하지 않은 이유는 원래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실망하지 않는 얼굴입니다
게다가 기각아닌 각하판결의 결론이므로 각하는 언제든지 요건을 맞추어 다시하면 됩니다
사직서가 위조된 마당에 이를 앞지를 국가, 기판력은 결코 없다할 것입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13.12.16. 11:41 new
위 사건 검색에서 증명이 되듯이 판사님이 제가 접수한 증거신청 50% 정도는 재판도 열리기 전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판사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重傳/이희빈 05:42 new
구수회,책으로조진다 Re: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17767
김세환 13.12.16. 11:45 new
필승을 기원합니다.
위 내용, 위 사건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질문, 충고 받습니다.
이광희 13.12.16. 12:09 new
잘은 모르지만 쟁점을 <결론>으로 뚜렸하게 입증.설명해야 좋은것 같은데,
위 서면은 <쟁점결론>이 없는 것 같아 아쉽읍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13.12.16. 13:17 new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제가 다른분들 사건에 댓글을 다는 것은 1분 정도 읽고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게시 문건은 제가 10년간 기무사 소송을 하면서 공부한 지식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위 게시물에 각하 판결을 내린 3명의 판사가 등장합니다. 같은 사건(공무원지위)에 3명 각각 각하 이유가 다릅니다.
그와 같이 공무원지확인소송은 어렵습니다. 변호사, 판사들이 함부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담당 판사는 위 내용이 뭔말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석궁 김명호 교수님은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은 교수지위확인소송을 자신만만히 진행했던 분입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13.12.16. 13:22 new
그리고 사건 쟁점은 1차, 2차 변론을 거치면서 원고 소장과 이야기, 피고의 답변서 및 이야기, 판사 이야기를 통하여 도출되는 것이 통상 사건 쟁점입니다. 아직까지 1차 변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쟁점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리 쟁점을 만들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왔으니
쟁점을 구태어 만들어 본다면.

1. 위조된 사직서는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
2. 피고 국방부장관, 기무사는 행정(면직)처분장을 구수회에게 주었다는 근거를 과연 제출할 것인가
3. 각하된 판결들이 위 사건에 어떤 형태로 작용할 것인가
4. 기 타
등등이 사건 쟁점으로 대두 될 가능성은 있다 할 것입니다 존경
전호승(서울) 13.12.16. 12:09 new
대한민국 기무사 복직소송 한판승 기무에 복직을 확신한다 믿사오며 필승기원합니디
임진호 13.12.16. 12:12 new
소원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화주의 13.12.16. 12:53 new
필승! 승소를 기원합니다.
정대택 13.12.16. 13:23 new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고 싶다
법원은 위 사건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판결하라
그냥 13.12.16. 15:27 new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필승! 꼭 필승하시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 지셨으면합니다._()_
재판장님이 피고에게 원고가 요구(신청)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6건이 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 349조에는
피고가 판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된다고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재판부가 입증을 위하여 협조하고 있음에도 패소하는 것은 운명입니다
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응사하지 않으면, 의제자백으로 가야 하는데,
와? 349조에 명시되어진 성문법대로의 정상적인 행보를 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이상하다할 것입니다.
구수회님 사건의 공정 진실구현 등은, 사법개혁이후에 심리를 받아야,
비로서 진실구현될 수 있는 사건내용인가요,,,?
가부간에 누구나 알아 먹을 수 있는 실체적인사실에 의거한 판결이유로 표시된 판결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13.12.16. 20:02 new
올해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하늘땅님과 술 한잔 합시다 존경
관청 총무 13.12.16. 16:18 new
위 글속에.........
(구수회의 피눈물은 한국역사가 닦아 주리다.
기무사령관 허위고소로 옥살이 하며, 청춘을 망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9개월 옥살이 피해자) 원고 구수회................이 대목에 박수를 드립니다
重傳/이희빈 05:46 new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에 대해서 본 카페에 숙제를 내어 드립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3095
소금사랑 13.12.16. 17:42 new
명년도에는 구대표님의 소망이 이뤄져서 대한민국 최초로 기무사의 불법퇴출이 증명되어 타의에 의하여 강제 퇴출된지 십여년만에

복직이 이뤄져 진정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입증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성 13.12.16. 22:56 new
구수회님의 복직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