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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백서가처분재판참여후기[법무부황교안백서읽지도않고가처분카페폐쇄신청을하였다]

 

 

 

부정선거백서가처분재판참여후기[법무부황교안백서읽지도않고가처분카페폐쇄신청을하였다]

부정선거백서 가처분신청과 카페폐쇄신청 심문 재판

법원을 다녀왔읍니다!! 다시 정리 하였읍니다!!

재판의 결론

1. 선거무효소송의 피고신분인 중앙선관위와,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백서를 읽지도않고 지난 허위판결한 재판의 결과로만

가처분신청을하였으나, 백서는

선관위공문과 선관위개표상황표로 부정선거임을 입증하였다!! 자기들이 [자기들 공문 허위라고 말한 결과를 낳았다!!]

2. 백서 표지에 있는 부정선거사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도

아니고, 선거법 전문가가 아닌 법무부장관 황교안

백서내용도 모른채 어디어디가 허위다~~!!가아닌

지난선거무효소송에서 전자개표기문제를 허위로 재판한

[공직선거법보다 하위인 선관위내부규칙인용]한

허위판결과 인터넷 떠도는 것으로 고소를한것!! 하지만

선관위와 국정원내부고발로 내공이 강하시고,

공문서로 밝히고 책에 쓴 두분은 강하셨다!! 원펀치~~!!

그리고 재판도 이틀전에 공문이 와서 오늘은 녹음/녹취도

안되고 본사안으로 들어가지않고 각자 소명을 하였다!!

다음재판일시

12월13일 오후4시

서울지방법원 동관 358호 많이들 오셔야합니다!!

재판상황참여후기

신청인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무부장관 황교안

황교안 위임장받은 정부쪽공단변호사 김영두

피산청인 : 한영수외 1인[김필원]

재판이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시간을 달라해서 하였고

11월 19일 신청해서 11월 29일 재판이고 선거무효소송인단은

2일전에 통보받은 점을 감안, 소명으로 이야기하였다!!

[김필원공동대표의항명]

너무 준비없이 강행은 하지말아야하고 어디어디가 허위인지

쓴것이 아닌,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글들과 부정선거백서를 대비하자니 내용이 맞지않으며, "무조건 허위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님도 보시기 힘들다[부정선거백서책드림]

신청인이 낸것도 있지만 책을 읽어 보시라!!하면서 드렸습니다

부정선거백서는 9월 10일 정식으로 출간한 책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정식 비치 보관한 것입니다!!

18대대선은 전자개표기 문제도 있지만

공문서[개표상황표등]를 보면

개표를 하고 있는데 개표득표결과를 미리 방송사에 전달

개표방송을하였읍니다

[김해,남양주,강동구등 공표전 몇시간전에 방송나감]

적법절차 선거 아닌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게 임명한 법무부장관 황교안도 장관이 될 수 없는데

허위 임명으로 고소하니, 이것은 각하가 맞습니다!!

부정선거백서 1편은

선거전 [김능환과박근혜,안철수,문재인후보들에게]

공문을 보냈고 대선에서 쓰면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내용증명 보내고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청대리인은 어디가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써 볼것을

고려해보십시요!!

2편은 3편은 아까말씀드린 공문서로 부정선거사실을

기술한것입니다!!

[한영수선생님항명]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4년을한 저는 10년동안 소송내내

중앙선관위에 내부공문을 신청하였으나

소송에 거의 하나씩 공문을 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 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아직 소송이 속행되지 않고 있읍니다!!

선거무효소송은 국민소송으로써180일이내에 소송이 끝나야

함에도 아직 진행 조차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정지 도 하였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읍니다!! 지금껏 부정선거백서는

11개월내내 모든공문서 조달청공문 으로 책을 쓴것이며,

혼표 무효표도 나온것이 다 공문서입니다!!

법무부가 선거전문가 도 아니고 부정선거백서 표지에 있는

부정선거사범[김능환,원세훈,김무성]이 아닌

권리를 주장할 주체가 아닌 주체입니다!!

그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압니까??

선거무효소송은 다른소송에 우선 18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하는 것 입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도 판결안했읍니다!!

그들은 백서 내용이아닌 [제출한내용을살펴보니]

인터넷으로 떠도는걸로 고발을하였고

18대대선은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

[지금은 투표분리기로 달리씁니다]가주수단이 되고

공직선거법 178조로 일일이 검안해야 하는걸 개표상황표를

보면 하지않아서 보조장치가 주수단로 하게 된 것입니다!!!

공표전 개표방송도나가고 부칙5조위반 인데

그것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아래 선관위내부규칙으로 거짓판결하고

투표분리기로 쓴것입니다]


한영수,김필원 두대표 항명 내용을

모두 조소하였음!!

정부쪽 공단변호사는 신청인요지 에서

부정선거백서[별지목록 1,2,3편 반박 자료 제시와]

전자개표기 문제는 지금껏 소송에서 이겼음으로

문제없다는 내용의 신청인요지를 하였다!!


[트윗내용]

부정선거백서가처분재판~법무부장관황교안이나서고

백서는선관위공문서[내부공문과개표상황표]가 근거인데

허위사실이라하면 선관위가 허위라는것이다 강펀치날리심!!

선거무효소송속행!!

다음재판 중앙지법 동관 358호 12월13일 오후4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