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개표조작부정 연속 제18탄 집중보도 - 개표조작 결정적 증거(투표지 이미지) 추가 확인되다!
이번주집회는광주행사와 천주교만민공동회
두군데이고 천주교만민공동회생방입니다!!
[유스트림선거tv공식방송] http://www.seongersosong.net (선거tv공식방송) http://afree.ca/hys23h36 아프리카tv 부정선거백서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 선관위가 인정한 오류,혼표,수개표잘못은소스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기에기표와는상관없이가기에생기는것!!특히이번대선은 51.6대48%를맞추기위한미리조작데이타를준비하고 하루전선관위홈피에올리고,사전개표방송준비,공표전개표방송,선관위따로개표방송따 |
뉴시스, 선관위 개표조작 부정선거 연속 제18탄 집중보도 - 선관위 "문재인 86표 박근혜 표로 잘못 집계" 확인보도
이로서 개표조작 결정적 증거(투표지 이미지) 추가 확인되었다! 선관위 개표조작 부정선거 인정되었다!
이제 중앙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제18대 대선 개표부정의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더욱 확고히 밝혀졌습니다. ※[문상부사무총장의위증발언반박]혼표,개표오류,투표지재검,소송인단입장!!(한영수 대표)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l/32 참조 뉴시스, 개표부정 연속 제18탄 집중보도 [종합 7] 뉴시스! 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 개표부정 관련 연속집중보도(종합) 2013.11.11. 현재 제1탄 ~ 제18탄 보도를 지속하였다! < 제18탄 보도 내용 >
뉴시스, 개표부정 연속 제17탄 집중보도
[종합 6] 뉴시스! 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 개표부정 관련 연속집중보도(종합) 2013.11.11. 현재 제1탄 ~ 제17탄 보도를 지속하였다! < 제17탄 보도 내용 >
아고라 주소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69592 |
선관위 '안?다던이미지파일'왜공개했을까??
http://omn.kr/4y7e [오마이뉴스기사] 김필원대표님말씀!!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選擧訴請)·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자개표기 제어컴퓨터에 보관된 투표지 이미지는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규정한 투표지에 준하는 것이고, 선거록(개표사무의 일련의 기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투표지 이미지는 그 내용을 증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자의 혹은 임의로 개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정체불명의 불법 장비이고,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6항 및 부칙 제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 전자개표기의 투표지 이미지는 개표록의 일부로서 선거소송인단이 지난 2013.1.4.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의거 봉인, 보관되어야 하고, 법원의 결정(재판)에 의해 개봉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불법한 것입니다. 처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건강은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