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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개표조작부정 연속 제18탄 집중보도 - 개표조작 결정적 증거(투표지 이미지) 추가 확인되다!

 

 

뉴시스, 개표조작부정 연속 제18탄 집중보도 - 개표조작 결정적 증거(투표지 이미지) 추가 확인되다!

이번주집회는광주행사와 천주교만민공동회

두군데이고 천주교만민공동회생방입니다!!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
[유스트림선거tv공식방송] http://www.seongersosong.net
(선거tv공식방송) http://afree.ca/hys23h36 아프리카tv
부정선거백서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

선관위가 인정한 오류,혼표,수개표잘못은소스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기에기표와는상관없이가기에생기는것!!특히이번대선은 51.6대48%를맞추기위한미리조작데이타를준비하고 하루전선관위홈피에올리고,사전개표방송준비,공표전개표방송,선관위따로개표방송따­로나가고미리 초반부터 기를죽이면서 사람들을 맨붕에빠뜨렸다!!


뉴시스, 선관위 개표조작 부정선거 연속 제18탄 집중보도

- 선관위 "문재인 86표 박근혜 표로 잘못 집계" 확인보도

이로서 개표조작 결정적 증거(투표지 이미지) 추가 확인되었다!

선관위 개표조작 부정선거 인정되었다!

이제 중앙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제18대 대선 개표부정의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더욱 확고히 밝혀졌습니다.

※[문상부사무총장의위증발언반박]혼표,개표오류,투표지재검,소송인단입장!!(한영수 대표)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l/32 참조

뉴시스, 개표부정 연속 제18탄 집중보도

[종합 7]

뉴시스! 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 개표부정 관련 연속집중보도(종합) 2013.11.11. 현재 제1탄 ~ 제18탄 보도를 지속하였다!

< 제18탄 보도 내용 >

선관위 "문재인 86표 박근혜 표로 잘못 집계"
기사등록 일시 : [2013-11-13 19:25:07]
"투표지분류기는 이상 없다…수(手)검표서 오류 발생"
전국 전수조사 93곳서 불일치 발표 "0.7%에 불과해"
일부선 집계오류 분류· 미분류서 다 발생 불구 합계 맞기도

【서울=뉴시스】우은식 강세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발표된 후보자들의 득표수에 86표의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지난 대선 개표상황표 상 투표지분류기와 수(手)검표 사이에 10표 이상 오분류로 논란이 된 서울 양천구와 서초구, 인천 남동구 등 4개 투표구에 대한 언론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뤄졌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4곳 투표구의 이미지파일 전체를 공개, 후보자별 득표수를 다시 집계하는 사실상의 재검표를 실시한 것이다.

이미지파일은 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스캔된 것으로,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현물과 같다. 투표함은 소송이 진행중인 이유로 개함할 수 없다.

이미지파일을 확인한 결과 양천구 목3동 4투표구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가 실제보다 86표가 더 집계되고, 문재인 후보가 실제보다 86표가 덜 집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투표구에서 실제로는 박근혜 후보 표가 1159표였으나, 개표상황표 상에는 1245표로 집계돼 있고, 문재인 표는 실제 1631표였으나 개표상황표 상에는 1545표로 집계됐었다.

사실상 문재인 후보를 기표한 86표가 박근혜 후보 지지표로 둔갑한 것이다. 이를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바로 잡지 못하는 엉터리 개표작업을 진행했고, 오류를 남긴 채 공표한 것이다.

이는 기계의 오류가 아닌 사람의 수검표에서 오류가 발생한 점이 확인된 것으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대선에서 실제 득표수에 변화가 생긴 첫 사례가 됐다.

◇상황표 미분류 투표지와 이미지파일 숫자에 큰 차이


이밖에 양천구 신정7동 1투표구와 서초구 양재1동 1투표구,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동 6투표구 등 3개 투표구에서는 개표상황표 상의 후보자별 최종득표수와 이미지파일 상의 후보자별 득표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3곳의 경우에도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미분류 투표지 숫자와 이미지파일 상에 미분류 투표지 숫자에 큰 차이를 보였다.

미분류된 투표지가 분류된 투표지에 섞여 들어가면서 혼표가 발생해 개표상황표상 숫자가 달리 기재됐다는게 선관위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천 남동구의 경우 미분류투표지가 분류투표지로 섞이는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심사집계부의 집계 오류가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 투표지에서 모두 발생해 최종 합계는 맞아떨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견됐다.

심사집계부의 오류가 발생하면 양천구 목3동의 경우처럼 최종집계에도 오류가 발생해야하는데 최종결과는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심사집계부 개표상황표를 작성할 때 후보자별 최종 집계 숫자를 맞춰놓고 미분류 표의 숫자를 역으로 계산해 전체 숫자를 맞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지분류기를 거쳐 넘어온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투표매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심사집계부가 이 과정을 무시한 채 개표상황표만 놓고 숫자 맞추기를 했다는 얘기다.

특히 양천구 목3동 4투표구의 경우 개표사무원 7~8명과 8명의 위원검열에도 불구하고 최종득표수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어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전국 1만3542개 투표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93개 투표구에서 불일치가 발생했으며, 1~2표 차이가 나는 곳이 84개, 3~5개 차이가 나는 곳이 5곳, 10표 이상 차이가 나는 4곳이라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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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개표부정 연속 제17탄 집중보도

[종합 6]

뉴시스! 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 개표부정 관련 연속집중보도(종합) 2013.11.11. 현재 제1탄 ~ 제17탄 보도를 지속하였다!

< 제17탄 보도 내용 >

[뉴시스아이즈]선관위 오락가락 해명…'분류기' 불신만 키웠다
기사등록 일시 : [2013-11-11 14:48:47]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2013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3.11.01. fufus@newsis.com 2013-11-01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18대 대선 최종 득표수가 다를 수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의 주장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이 직접 한 말이다.

문 사무총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오후 국감 시작 전 뉴시스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거듭 “최종 득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의 대답은 같았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 같은 문답이 오간 이유는 문 사무총장이 국감장에서 내놓은 ‘황당 해명’ 때문이었다.

뉴시스 취재 결과 밝혀진 18대 대선 개표 당시 투표지분류기 집계결과와 수검표 집계결과 간 ‘불일치 사례’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문 사무총장은 일관된 논리로 대응했다. ‘기계에서 나온 숫자는 오류가 없으나, 사람이 적은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손으로 기입한 숫자는 ‘수(手)검표 결과’다. 이는 분류기에서 집계한 숫자를 재차 수검표를 통해 확정한 사실상의 ‘최종 득표결과’다.

따라서 문 사무총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최종 발표된 ‘득표수’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개표 오류’를 시인한 꼴이어서 심각한 상황이 된다.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 사무총장이 현재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위증 논란이 불가피하다.

◇문상부 “단언코 좌측 숫자는 확실하다”

그는 국감 당시 분류기와 수검표 집계결과 간 ‘불일치’가 확인된 18대 대선 개표상황표에 대해 “오른쪽에 사람이 글씨 쓴 것이 있고, (왼쪽에) 인쇄된 것이 있다. 인쇄된 것이 바로 분류기에서 나온 숫자다. 중앙선관위에서 저 숫자는 확실한 숫자로 보고 있다. 다만 사람이 분류하면서 그 과정에서 오차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문 사무총장은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좌측 나온 숫자는, 저건 확실한 숫자다. 우측에 나온 건 사람 손으로 한 것”이라며 “우측에 있는 사람이 한 게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표과정은 ‘개함(투표함 개봉 및 기표지를 반듯하게 펴는 작업)→투표지분류기 집계→심사·집계부 수검표→최종 위원 검열’ 순이다.

문 사무총장이 ‘확실하다’고 말한 ‘좌측 숫자’는 위 과정에서 2단계인 분류기 집계 결과다. 분류기에 기표지 다발을 넣으면 자동으로 후보별로 분류가 되며, 분류를 마치면 집계결과가 숫자로 프린트 되는 과정이다. 이 인쇄된 종이가 바로 ‘개표상황표’다.

‘우측 숫자’는 3단계, 즉 투표지분류기에서 집계된 숫자가 맞는지 심사·집계부 수검표를 한 뒤 그 결과를 개표상황표에 검표위원들이 직접 수기로 적어 넣은 것이다.

따라서 좌측과 우측의 숫자가 다르다면 2단계 혹은 3단계에서 이상이 발생한 셈이 된다. 기계(2단계)는 완벽하고, 사람(3단계)이 실수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10·30 재·보선 ‘기계오류’ 있었다

하지만 뉴시스는 이번 10·30 재·보궐 선거 개표 현장을 취재하면서 ‘분류기 기계오류’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지난 10월30일 선거 개표 과정에서 분류기 자체 오류가 발생, 수검표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는 ‘기계는 정확하다’는 문 사무총장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실이다.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10·30 화성갑 보궐선거 ‘향남읍 제7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항목에 인쇄된 ‘투표수’가 645표에서 647표로 수정됐다.

즉, 분류기에서 집계돼 자동 인쇄된 숫자가 이후 수검표 과정에서 고쳐진 것이다. 수정 전 숫자인 ‘645’는 분류기에서 집계·인쇄된 것이고, ‘647’은 이후 검표원이 직접 손글씨로 수정한 숫자다.

선관위는 두 숫자 가운데 검표원이 쓴 ‘647’이 맞다고 설명하고 있다. 분류기 기계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문제의 상황표에 대해 “현재 개발 중인 신형 투표지분류기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프로그램 단순 오류”라고 해명하고 있다.

문제의 ‘향남읍 제7투표구’ 수검표를 진행한 선관위 관계자도 개표 당시 뉴시스와 만나 “분류기 집계가 잘못된 것”이라며 “프로그램 오류”라고 밝혔다.

이번 오류는 선관위가 기존 분류기의 노후화를 이유로 신규 구입을 추진 중인 기기에서 발생했다. 선관위는 이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110여 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성갑 개표과정에서는 신규로 대거 구입예정인 2대의 신제품 분류기가 사용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범 운영 중인 기기의 단순 프로그램 오류’라는 선관위의 설명에 대해 “시범 운영이든 정식 운영이든 실제 개표작업에 사용된 기기라면 결국 똑같은 것 아니냐”며 “이번 오류가 마치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부·선관위 오락가락 해명

문 사무총장이 내세우는 ‘분류기 무(無)오류론’은 그간 선관위가 ‘분류기 오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응해온 논리와도 결이 다른 것이다.

지난 1월 선관위는 보도 자료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결과는 다시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에서 육안으로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후보자별 득표수는 정확하게 집계된다”고 했다. 즉, 검표 과정을 정확성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최근 뉴시스를 통해 확인한 오류사례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수작업 검표를 거쳐 즉각 수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문 사무총장의 발언은 오히려 검표 과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그간의 논리와는 다른 것이다.

문서로 전달된 중앙선관위의 공식해명도 ‘기계 오류’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선관위는 ‘목3동제4투표구’ 오류사례에 대해 “이번 오분류 발생 원인으로 투표기분류기의 예열 부족과 윤활유 경화(硬化), 구형 케이블 사용에 따른 이미지 전송 장애 등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명이 엇갈리면서 문 사무총장이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국감에서 문 사무총장을 향해 “분류기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난 대선은 108만표 정도 차이가 나서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총선의 경우에는 100표 미만으로도 당락이 결정된다. 어떤 경우는 3표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투표지분류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대 대선에서 80표 이상의 대형 오분류 사례가 발견된 곳은 서울 양천구 목3동과 서초구 양재1동 2곳이다. 대표적으로 ‘목3동 제4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자동 분류 결과 전체 유효투표수는 2629표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083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530표를 각각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수(手)검표를 거쳐 확인된 심사·집계부 집계 결과는 달랐다. 박근혜 후보 1169표, 문재인 후보 1445표 등으로 최종 집계됐다. 박 후보는 86표가 늘어났고, 문 후보는 85표가 줄어든 것이다. 애초 박근혜 후보 지지표 85표가 문 후보 지지로 잘못 분류됐고, 박 후보 지지표 1표가 추가로 누락돼 '혼표 현상'이 일어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유효투표수도 2629표에서 2630표로 정정됐다.

dbh@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352호(11월18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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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탄 보도내용 >(종합)까지는 아래주소를 클릭해주세요!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564

아고라 주소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69592

선관위 '안?다던이미지파일'왜공개했을까??

http://omn.kr/4y7e [오마이뉴스기사]


김필원대표님말씀!!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選擧訴請)·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자개표기 제어컴퓨터에 보관된 투표지 이미지는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규정한 투표지에 준하는 것이고, 선거록(개표사무의 일련의 기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투표지 이미지는 그 내용을 증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자의 혹은 임의로 개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정체불명의 불법 장비이고,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6항 및 부칙 제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 전자개표기의 투표지 이미지는 개표록의 일부로서 선거소송인단이 지난 2013.1.4.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의거 봉인, 보관되어야 하고, 법원의 결정(재판)에 의해 개봉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불법한 것입니다. 처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건강은필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